적용 예외사항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 고시 제2023-51호, ‘23.3.15)
-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 속비닐 허용 기준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