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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 2027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7년 2월 ~ 11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원금액 : 단지당 최대 10백만원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지원) 휴게공간 및 냉난방 설치 등 - (입주민・경비원 상생시설 조성) 카페, 강의실, 다목적 시설 조성 등 ○ 신청기한 : 2026. 8.19. (수)
- 2026.08.12제18회 백산면민의 장 수상 후보자 선발 공고백산면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지역주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제18회 백산면민의 장 수상 후보자 선발 요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가. 시상부분 : 4개부분(애향장, 효열장, 다문화장, 공익장) 나. 접 수 - 기 간 : 2026. 8. 12.(수) ~ 8. 26.(수). 09:00~18:00 * 주말 및 휴일 제외 - 접수처 : 백산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다. 추천제외 대상 - 김제시의회 의원 - 김제시 소속 공무원 - 피성년 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라. 추 천 자 : 시의회의원, 각 사회단체장, 학교장, 각 이장 등 마. 제출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가족관계등록부(출향인사) 1통 - 명함판 칼라사진 1매
- 2026.08.072027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안내 ○ 사 업 명 :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 사업대상 :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 ○ 사업내용 : 6~11인승 패밀리카 신규 구매 비용 10%(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김제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있고, 전북 도내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자 - 대상 3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 차량유형 :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6인 이상 11인 이하인 차량 - 제작기준 : 국내 공장에서 생산, 제작된 차량 - 차량보유 : 가구당 구매하려는 패밀리카를 포함하여 보유 차량 2대 초과 불가 ○ 신청기간 : 8.21.(금)까지 ○ 신청방법 : 김제시청 4층 성장전략실 ☎063)540-3137에 ’사업 신청 서류(2쪽참고)‘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