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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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알림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 육 명 :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교육기간 : 2026. 4. ~ 12.(사업예산 범위 내)
3. 교육내용 : 영농기술, 마케팅, 창업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4. 신청기간
- 선도농가 : 2026. 2. 19.(목) ~ 2026. 2. 27.(금)
- 연 수 생 : 2026. 3. 3.(화) ~ 2026. 3. 17.(화)
5. 신청방법 : 김제시농업기술센터(김제시 동서로 59), 1층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방문 신청
6. 신청 서류 및 기타사항 : 붙임 참조
농촌활력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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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생활문화센터 이용신청 및 안내
김제생활문화센터 2026년 4,5,6월 사용신청을 접수하오니
이용을 원하는 개인, 단체 및 동호회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 설 명 : 김제생활문화센터
►시설위치 : 김제문화예술회관 별관(김제시 성산길 20)
►사용신청기간 : 3월 17일(화)부터 ~
►신청방법 : 생활문화센터 방문 접수 (선착순 접수 아닙니다!)
► 사용신청문의 : 김제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생활문화센터(540-4381~2)
분기별(4,5,6월 사용) 운영되오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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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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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역에서 고향을 만나다」 기록 사진 전시회 개최설 명절을 맞아 김제역을 찾는 귀향객과 시민분들을 위해
김제역 앞 광장에서 22일까지 옛 김제역 모습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 등이 담긴 기록 사진 62점을 전시합니다.작은 감동과 추억을 안겨줄 전시에 많은 관람바랍니다.^^
❍ 전 시 명 : 「김제역에서 고향을 만나다」 김제 기록 사진 전시회
❍ 전시기간 : 2026. 2. 14.(토) ~ 2. 22.(일) 매일 / 무료관람
❍ 전시장소 : 김제역 앞 야외 광장
❍ 전시내용 : 옛 김제역 모습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 등 기록 사진 62점 전시
❍ 문의 : 김제시청 정보통신과 행정정보기록팀(063-540-3597)
정보통신과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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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운영계획(변경)★ 2026년 2월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운영계획 ★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조성공사를 위해 2026. 2. 18. ~ 3. 14. 기간 동안 관리수위 변경 요청에 따라 가력·신시배수갑문 운영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배수갑문 운영계획
기 간
주 소
당초
변경
비고
'26. 2. 18. ~ 2. 23.
(신시)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로 1499
해수유통(관리수위 :EL-1.5m)
해수유통(관리수위 :EL-2.0m)
063-467-3241~2
(가력)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490
063-581-3163~4
※ 배수갑문 작동시간은 기상상황, 새만금호내 수위, 바다 조위 및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계획 상 연락처(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를 참고하여 문의 바랍니다.
나. 주의사항
1) 배수갑문 운영 여부 및 작동시간은 재해예방, 수질개선 등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배수갑문 작동 시에는 최대 3km까지 급류 영향이 있으니, 내·외측 주변으로 접근을 금지합니다.
3) 대조기 및 백중사리 기간 중 해수유통에 의한 급류로 선박 및 시설관리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2026.02.1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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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 시민 참여자 모집 공고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2026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 기한 : ~ 2026. 2. 27.(금)까지
○ 모집 인원 : 20 ~ 25명
○ 참여 대상 : 20세 이상 김제 시민 누구나
○ 활동 내용 : 시민 제안에 대한 검토·보완 및 시책 발굴
○ 활동 기간 : 2026년 3월 ~ 12월○ 신청 방법 :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팩스 접수 * 이메일접수처 : ban2238@korea.kr / 팩스접수처 : 063-540-3576○ 문 의 :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063-540-3721)
기획감사실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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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매각 공고[부거리 1559-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매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매각개요
가. 위 치 :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59-5번지
나. 처분대상 : 산업용지(6,612.1㎡)
다. 처분 가능액 : 847,569,000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52조 적용
2. 입주가능 업종
-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른 유치업종
→ C25 금속가공제품
3. 공고장소
- 김제시 홈페이지(https://www.gimje.go.kr)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https://www.factoryon.go.kr)
4. 공고기간 : 2026. 2. 19.(목) ~ 2026. 3. 5.(목) / 15일간
붙임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처분 신청에 따른 매각 공고문(한국몰드김제). 끝.
투자유치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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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김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지역
축종
적용 기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영월, 태백, 삼척)
산란계
’26. 2. 19. 12:00 ~
2. 20. 12:00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 관련 차량(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컨설팅, 기계수리,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6. 2. 19.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2. 19. 15: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 (전화 063-540-3676 또는 3679)
축산진흥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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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김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지역
축종
적용 기간
계열사(일영이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남원) 및 경상남도(하동)
오리
’26. 2. 19. 12:00 ~
2. 20. 12:00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 관련 차량(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컨설팅, 기계수리,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6. 2. 19.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2. 19. 15: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 (전화 063-540-3676 또는 3679)
축산진흥과2026.02.19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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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치매환자쉼터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공고
2026년도 치매환자쉼터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치매재활과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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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치매환자쉼터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공고
2026년도 치매환자쉼터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치매재활과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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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치매안심마을 운영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 발표2026년도 치매안심마을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응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치매재활과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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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분야 직접일자리(숲가꾸기자원조사단) 추가 모집 공고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원활한 산림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2026년 산림분야 직접일자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1명
2. 접수기간: 2026. 2. 12.(목) ~ 2. 20.(금)(3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일모아시스템 공고
4. 접 수 처: 방문접수-김제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2026.02.12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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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2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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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1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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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0호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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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161호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2.2. ~ 2026.2.23.(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02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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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설명절 맞이 내고향 김제愛 주소갖기 캠페인 실시김제시는 14일, 설명절을 맞아 시민단체인 김제청년회의소와 함께 김제역에서‘내고향 김제愛 주소갖기’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김제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구정책 혜택을 알리고, 지역정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집중 홍보했다. 주민들의 주거 불안과 양육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입장려금·전입이사비 지원, ▲청년부부 주거·결혼 지원, ▲출산·육아 혜택 등 생활 밀착형 인구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주소지 이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향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지속적인 방문 동기를 부여하고자 ‘지평선생명도시 김제디지털시민증’과 ‘전북사랑도민증’발급 절차 및 할인가맹점 사용처 등을 안내했다.
시는 이번 설맞이 김제 주소갖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인구정책 홍보 및 인구감소 위기 적극 대응을 통해 외지 거주자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돕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향의 따뜻한 정과 함께 김제시가 마련한 혜택들이 귀성객들의 마음에 닿아 다시금 김제에 머물고 싶은 동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인구정책을 많이 알려서 사람이 모이는 행복한 김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 성장전략실 서지현/박종국 540-3137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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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웃고, 함께 사는 GIMJE 민생경제 플러스 실천 캠페인 전개김제시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일대에서 김제시 민생경제협의체를 비롯해 (사)김제시 소상공인협회,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 요촌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제 민생경제 플러스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 웃고 함께 사는 김제 경제, 행복 더하기’를 목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상생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 관계자들은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돌며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민생경제 실천 과제를 직접 안내했다.
캠페인에서 제시된 주요 실천 항목은 ▲ 김제사랑상품권 이용하기 ▲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하기 ▲ 동네가게·전통시장 이용하기 ▲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하기 ▲ 물가안정 실천하기 등으로, 지역 내 소비가 지역경제로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행정 주도가 아닌 민생경제협의체와 경제 단체들이 주체가 돼 시민들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시장을 찾은 시민들 역시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회복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작은 선택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착한 소비와 지역 상권 이용이 생활 속 실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문의 : 경제진흥과 김은정/최성백 540-3978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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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자활in 자활人’교육 진행김제시는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석규)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들의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자활in 자활人' 전체교육을 13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15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활in 자활人’ 전체교육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 의지를 키우고 창의적이고 진취적 사고를 통해 사회적응훈련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인문학 및 소양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자활사업의 역사와 비전교육, 최근 급증하는 자살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자살 예방교육과 조현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우리 주변 이웃들의 조현병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는 조현병게이트키퍼교육으로 구성되어 주민들의 소양 및 인식 개선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석규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주민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활을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깨우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참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자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기관으로 설립되어 김제지역의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목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44명의 참여자가 새희망영농, Re:숨, 호두온 등 총 13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자료문의 : 주민복지과 임아영/이선미 540-3969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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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6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김제시는 지난 12일 ‘2026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및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들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과세전적부심사,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이거나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법인 중 검증할 필요가 있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한 자 중 연간 납부 실적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재정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해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여 지역화폐 지급,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춰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유공납세자에게 감사드리고 공정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문의 : 세정과 최진/함수경 540-3396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2.19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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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나. 교육기간 : 2026. 4. ~ 11. ※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다. 운영인원 : 10명(선도농가 5, 연수생 5)
라. 신청기간
1) 선도농가 : 2026. 2. 19.(목) ~ 2. 27.(금)까지
2) 연 수 생 : 2026. 3. 3.(화) ~ 3. 17.(화)까지
마. 신청방법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방문 제출
※ 신청서류 및 기타 사항 : 붙임 참조
붙임 1.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부.
2. 선도농가 신청서류 각 1부.
3. 연수생 신청서류 각 1부. 끝.
만경읍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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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 인증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2026년 친환경 인증 검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2. 9. ~ 11. 27.
나. 사 업 비 : 10백만원(시비 100%)
다. 사업대상 : 김제시에 거주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 또는 연장(갱신)을 받은
농업경영체(친환경 인증별 총 면적 500㎡ 이상)
라. 구비서류 : 신청서, 친환경 인증서, 검정증명서, 영수증(세금계산서), 친환경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농업경영체, 통장사본
마. 지원한도 : 검사비 250,000원/1건(지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바.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잔류농약 등 검사비용 지원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 1부. 끝.
만경읍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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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창업농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청년농업인 상호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개선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제고를 위해"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의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대상 :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명이상 구성된 동아리
나. 사 업 량 : 3개소(개소당 1.5백만원)
다. 신청기한 : 2026. 2. 13.(금) ~ 2026. 2. 27.(금) / 18:00
라. 지원자격 및 요건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지침 확인
마. 접 수 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3-540-4519) 바. 지원내용 : 청년 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활동 등)
붙임 사업 지침 1부. 끝.
만경읍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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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기폐자 지원사업 안내2026년 김제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1.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 2. 2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 개인 - 차량등록증, 차주 신분증(공동명의자 신분증 모두)
법인 - 차량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등
- 선정발표 : 선정자 보조금액 문자 발송 및 보조금 청구 안내문 개별 우편발송
2.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2026년까지만 지원
1.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 자동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
2.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2003.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3. 지원조건(모두 충족되어야 함)
1. 접수 시점 역산하여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2. 접수 시점 역산하여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3.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금액
- 선정자는 문자 발송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금대상 확인서에서 지원금액 확인 가능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량별 금액 다름)
※ 2025년 기준 1톤 트럭, SUV차량 평균 50~150만원 지원
백구면202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