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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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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물위생교육계획 알림2026년 축산물 위생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교육대상자 또는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교육 내용 및 일정 등에 맞게 교육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축산물 위생교육 대상자(신규로 해당하는 업종 허가 및 신고하려는 자)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 위생 보수교육 대상자(매1년) : 도축업자, 집유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진흥과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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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설명절 접종가능기관 안내25-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19 예방접종 설명절 기간 접종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안내드립니다
기간: 2. 14.(토)~2.18.(수)
보건위생과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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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 안내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발생 현황 및 예방 관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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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HACCP 사업 설명회」개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 업체의 원활한 HACCP 운영 및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HACCP 의무적용 및 인증(희망)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HACCP사업 설명회」를 '26. 2. 10.(화) 14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장소 : ’26.2.10.(화) 14:00~16:00(2시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방법 : 비대면 온라인 송출(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다시보기 활성화)
* 설명회 당일 유튜브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검색 후 입장
○ 대상 : HACCP 인증(희망)업체, 지방청·지자체 공무원, 관련 협회 등
○ 주요내용 : ’26년 HACCP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등 안내
- (식약처) ’26년 HACCP 정책방향, 주요 품목 해썹 관리기준 설명 등
- (인증원) 시설개선자금 및 기술 지원사업, 자체평가 방법 안내 등
○ 세부일정
시 간
(분)
주요 내용
진 행
14:00 ~ 14:05
(5')
인사말
식약처
14:05 ~ 14:25
(20')
’26년 HACCP 정책방향 설명
식약처
14:25 ~ 14:55
(30')
’26년 HACCP 지원사업 소개
인증원
14:55 ~ 15:25
(30')
자체평가 방법 안내
인증원
15:25 ~ 15:40
(15')
주요 품목 HACCP 관리 기준 안내
식약처
15:40 ~ 16:00
(20‘)
질의응답
* 실시간 채팅을 통해 참석자 질문 확인
식약처, 인증원
보건위생과2026.02.04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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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김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지역
축종
적용 기간
경기도, 충청남도
산란계
’26. 2. 5. 22:00 ~
2. 6. 22:00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 관련 차량(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컨설팅, 기계수리,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6. 2. 5. 2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2. 6. 01: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 (전화 063-540-3676 또는 3679)
축산진흥과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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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고시김제시 고시 제2026 –28호
건물번호 고시
우리시 건물번호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민원지적과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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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진봉면 심명규지구 사업완료 공고김제시 공고 제2026–209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4년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진봉면 심명규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김 제 시 장
2024년 김제시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1. 사업명칭 : 2024년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진봉면 심명규지구)
2. 사업시행자 : 김제시장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진봉면 심명규지구 (721필/270,527.1㎡)
4. 지적확정조서 : 붙임【1】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공람장소 : 김제시 민원지적과
7.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김제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63-540-3907)
민원지적과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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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1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거소, 영업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 기본법 제33조」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가. 공 고 명: 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2.5. ~ 2026.2.20.(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안) 참조
세정과2026.02.05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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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만경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만경읍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2. 5.(목) ~ 2. 19.(목) (15일간)
2. 모집인원 : 3명
3. 임 기 : 위촉일 ~ 2026. 12. 31.(잔여임기)
4. 접 수 처 : 만경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본인 방문접수
5. 제출서류 : 주민자치위원 추천(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1부6. 모집자격 :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 만경읍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자
- 만경읍 관내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 하는 자
7. 기타문의 : 만경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63-540-4612)
만경읍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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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찾아가는 어르신 정보화 교육 강사 모집 공고시민들의 정보화격차 해소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김제시 찾아가는
어르신 정보화 교육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2026년 찾아가는 어르신 정보화교육 강사
2. 공고기간 : 2026. 2. 4 ~ 2. 13. (10일간)
3. 모집과정 및 모집인원 :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 (1명)
4. 모집기간 : 2026. 2. 10(화). ~ 2. 13(금).(4일간)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5. 기타사항 : 첨부서류 붙임
정보통신과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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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치매안심센터 행정대체인력 채용 공고김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행정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관련업무 및 재활보건사업 등 업무보조
2. 채용인원 : 1명
3. 필수자격 : 작업치료사(운전 가능자)
4. 접수기간 : 2026. 1. 29.(목) ~ 2. 6.(금)
5. 접수방법 :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방문접수(대리 및 우편, 팩스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붙임참조
치매재활과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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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치매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치매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격자 명단: [붙임1] 참고
2. 면접안내
- 일 시 : 2026. 02. 05.(목) 14:00 *13:30까지 입실
- 장 소 :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 면접방법 : 접수번호 순번에 따라 개별면접 시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치매재활과2026.02.0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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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161호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2.2. ~ 2026.2.23.(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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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2. ~ 2. 23.(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문화관광과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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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2. ~ 2. 23.(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교통행정과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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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2. ~ 2. 23.(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기획감사실2026.02.02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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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작은축제’육성 시작김제시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김제시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은 대규모 행사 위주의 축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읍·면·동 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축제를 발굴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콘텐츠와 주민 참여도가 높은 축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화합, 전통계승,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축제를 주최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공모를 통해 3개소 작은 축제를 선정하고, 축제의 안정적인 추진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오는 19일 18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홍보축제실(063-540-317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발굴된 작은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사후 관리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작은축제 지원사업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기 위한 것”이라며 “각 지역의 독특한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축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홍보축제실 이태봉/이명진 540-3172 영상있음>
홍보축제실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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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전북권 최초 ‘지구지정형’ 선정김제시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 평가에서 전북권 최초로 ‘지구지정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지구지정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기존 스마트팜 단지 또는 조성 중인 지역을 육성지구로 지정받아 인허가 의제 적용을 통한 관련 시설 절차 간소화와 공유재산법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김제시 사업 대상지인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 일원은 국가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적합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스마트농업 거점도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단계별 스마트농업 확산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 기반의 첫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7.5ha), △농업 스타트업 단지(3.2ha)를 조성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스마트 원예단지(10ha), △세대통합형 스마트 농업단지(10ha) 등 총 30.7ha 규모의 생산-가공-유통이 연계된 전문 생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새만금 지역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연계사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사람을 키우고 산업을 혁신하는 김제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농업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스마트농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며, “앞으로, 김제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스마트유통과 박상혁/이인숙 540- 4569 사진있음, 영상(팀장인터뷰)>
홍보축제실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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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2026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본격 추진김제시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난 2일 ㈜한영산업 등 7개 참여 기업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40~69세 미취업 신중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중년 고용 촉진 사업으로, 지난 2025년에는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1명의 신중년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신중년층 재취업에 기여했다.
올해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 중인 김제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했으며, ㈜한영산업 등 7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신중년 1인 채용 시 월 70만원 씩 최대 1년간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로 채용된 신중년 근로자 9명에게는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년 근속 시 50만원, 2년 장기근속 시 추가 100만원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층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중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경제진흥과 성현진/김은진 540-3122>
홍보축제실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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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 귀농귀촌 활성화 위해 손잡다김제시는 4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김제시와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김제시장과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6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업비는 1억9천6백만원으로, 예비귀농귀촌인부터 초기 정착 단계의 귀농귀촌인까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는 매년 수도권과 광역권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여해 김제의 농특산물과 관광, 문화, 축제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정책 지원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김제시 귀농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귀농귀촌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귀농귀촌인이 김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 농촌활력과 류지원/김재원 540-4522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2.05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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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내2026년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모집기간 : 2026. 1. 19.(월) ~ 2. 13.(금)○ 모집대상 : 농식품제조기업, 청년기업(2세 경영인 포함)○ 지원내용 :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MD초청회, 유통채널 입점 컨설팅 등
죽산면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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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작물보험(사과,배,단감,떫은감-적과전종합)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 알림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적과전종합 위험방식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품목의 가입기간과 사업지역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
품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사과, 배, 단감, 떫은감
2. 2. ~ 3. 6.
전국
끝.
황산면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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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26년 농작물보험(사과,배,단감,떫은감-적과전종합)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 알림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적과전종합 위험방식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품목의 가입기간과 사업지역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촌동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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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26년 집중안전점검」주민점검신청제 안내
「2026년 집중안전점검」
생활 속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주민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직접 점검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26년 2월~4월
○ (신청대상) 공공시설 및 안전취약계층·민생중심시설* 중점
* 어린이놀이시설, 전통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건축물 등
※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이거나, 공사중, 소송·분쟁 중인 시설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청 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 → 사진첨부 → 위치 선택 →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 작성 →
‘집중안전점검 신청’ 박스 체크 및 제출
○ (대상선정) 해당 지자체가 제외 사유 등을 검토하여 점검대상 선정
○ (점검기간)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4.20. ~ 6.19.)
○ (점검방법) 점검장비를 활용한 민간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합동 현장점검
- 현장방문 : 점검신청 내용 확인 및 위험요인 사전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 점검장비를 활용한 합동점검으로 위험요인 발굴
- 점검결과 : 원인, 위험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 (결과통보) 점검 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 (유의사항)
-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청하면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