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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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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26년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안내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안내
추진배경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복지축산 교육과정 마련 및 전문교육기관에 교육 운영을 위탁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추진개요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 (사업운영) 축산환경관리원(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 (교육명)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 (교육방법) 대면교육(전라·제주, 충청·세종 실시간 온라인 교육 병행)
❍ (교육시간) 농장교육: 4시간(공통 2시간, 축종별 2시간), 도축장·운송 차량 교육: 2시간
❍ (교육 대상) 인증농장,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등 교육참석 희망자
-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리자* 및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 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관리자는 매년 2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축산물 제조·유통업체 등
교육일정 및 장소
일자
권역
지역
교육장소
과목
9월 3일
(목요일)
전라
제주
전주
전북대학교
육계, 소(한우·젖소·염소), 도축·운송
9월 9일
(수요일)
충청
세종
대전
충남대학교
산란계, 돼지, 도축·운송
9월 10일
(목요일)
경기
남부
안성
한경대학교
산란계, 소(한우·젖소·염소)
10월 1일
(목요일)
경상
대구
대구
대구대학교
산란계, 육계
10월 7일
(수요일)
경기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산란계, 소(한우·젖소·염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누리집: https://lemi.or.kr/edu
* 누리집 접속 → 교육 신청 → 현장실습교육 → 희망하는 교육 선택하여 신청
- 메일접수: farm@lemi.or.kr
- 유선문의: (신청관련)1533-0879, (교육관련)044-550-5054 / (FAX)044-865-9873
* 신청기간: 각 교육일시일 3일 전 까지
❍ 현장신청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접수
❍ (수강혜택) 교육비 무료, 농림축산식품부 공인 수료증 발급
교육내용 및 시간표
구분
강의실
교육시간
농장 과정
동물복지축산농장교육
1강의실
13:00~14:00
(1시간)
동물복지축산 법령 및 정책·제도
→ 동물복지축산 관련 동물보호법령 및 인증제 이해도 제고
14:00~15:00
(1시간)
- 동물복지축산 인증심사 사례
→ 현장 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사례 공유로 현장 간 괴리 해소
- 동물복지축산 인증갱신 신청 절차 및 방법
→ 서류 반려·보완 사례 안내 등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15:00~17:00
(2시간)
축종별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 시설환경 관리, 비정상 행동 관리, 축종별 질병 관리
→ 축종별 그룹 운영하여 개별 강의실에서 진행
전주
대전
안성
대구
춘천
육계
산란계
산란계
산란계
산란계
2강의실
15:00~17:00
(2시간)
- 축종별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 시설환경 관리, 비정상 행동 관리, 축종별 질병 관리
→ 축종별 그룹 운영하여 개별 강의실에서 진행
전주
대전
안성
대구
춘천
소 축종
돼지
소 축종
육계
소 축종
도축장·
운송차량
1강의실
13:00~14:00
(1시간)
동물복지축산 정책·제도 및 변경사항
→ 인증심사 수행 기관으로 정책·제도 개정 배경 등 이해도 제고
2강의실
14:00~15:00
(1시간)
-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 실제 도축장 운영 기관 강사 초빙하여 실무 중심 교육 실시
축산진흥과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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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농업인 정보화(블로그활용) 교육생 모집
□ 과 정 명 : AI를 활용한 블로그 꾸미기(초급)
□ 교육기간 : 2026. 9. 14. ~ 10. 7.(매주 월, 수 09:00 ~ 13:00), 6회
□ 접수기간 : 2026. 8. 26. ~ 9. 8.(11일간)
□ 계획인원: 20명
□ 신청자격 : 김제관내농업인이며 SNS활용 농산물 판매 및 관심농가(미달시 김제시민 신청가능)
□ 교육장소 :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정보화교육장(김제시 동서로 34)
□ 접수방법 : 방문(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 또는 이메일(nsy798@korea.kr) 접수
□ 제출서류 : 1. 교육신청서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교육이수증 발급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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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간행사계획(8.24~8.30.)김제시 주간행사계획(8.24~8.30.)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의 행사계획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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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참가 신청 안내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제19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일시:2026. 9. 21.(월) 14:00~15:00-장소:지평선문화축제발전소 2층 소공연장-대상:치매환자 및 가족,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신청기한:2026. 9. 4.(금) 18:00까지-신청방법
1)전화접수: 치매재활과 치매지원팀(☎063-540-2934)
2)이메일접수: pmj2886@korea.kr
*붙임파일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치매재활과2026.08.21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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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범죄예방 및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방범용(차량인식용,동영상용) CCTV 설치공사
2. 설치목적 : 다목적(범죄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재난재해 예방 등)
3.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7.
4. 내 용 : 붙임파일 참조
정보통신과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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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 소매인 폐업신고 수리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끝.
경제진흥과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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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용골교,부신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3종시설물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건설과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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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154kV 담양-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5차 보상계획 열람공고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승인 고시된 아래 공익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공고 합니다.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154kV 담양-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5차>
- 사업목적 : 154kV 담양-김제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5. 1. ~ 2028.12. (48개월)
- 필지 및 면적 : 6필지 / 1,442㎡
- 위 치 : 전북 김제시, 정읍시, 순창군 일원
나. 열람공고 게시 기간 : 2026. 8. 27. ~ 2026. 9. 28. (30일 이상)
다. 열람공고 게시 장소 : 김제시청 홈페이지
붙 임 1.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안) 1부
2. 승인고시 관보 사본 1부. 끝.
경제진흥과2026.08.27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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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응시번호)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지원과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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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2026년 제4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요령을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지원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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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사업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및 면접심사 시행 공고2026년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및 면접심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공고문 참고[붙임1]
2. 면접안내
- 일 시: 2026. 8. 11.(화) 14:00 * 13:50까지 입실
- 장 소: 김제시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성산길 138)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공고문 참고
보건위생과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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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2026년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사업
2. 채용인원: 2명
3. 필수자격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4. 접수기간: 2026. 08. 04.(화) ~ 2026. 08. 06.(목)
5. 접수장소: 김제시 보건소 2층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성산길 138)
6. 접수방법: 방문접수
7. 기타 세부사항 : 붙임문서 참고
보건위생과2026.08.04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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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974호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건설과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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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제시 공고 제2026-961호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세정과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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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968호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6. 08. 22. ~ 2026. 09. 10.(20일)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회계과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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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848호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7.20.~2026.8.10.(21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경제진흥과2026.07.20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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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김제시민 400여 명, 다시 행안부로... 새만금신항 공정심의 촉구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를 비롯한 김제시의회 의원 등 시민 400여 명이 2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다시 한번 강력한 행동에 나섰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21일 김제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행정안전부 결의대회와 25일 청와대 상경 결의대회에 이은 세 번째 집단행동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판단기준의 일관성, 충분한 숙의 여부 등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답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집회에는 김제시의회 의원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김제수협 및 어촌계 관계자 등 시민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자유발언 등을 통해 “김제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이날 주상현·김영자·최보선·김민완·오상민·장민우·김승일·문순자·손정애·정경원 의원 등 김제시의원 10명이 삭발에 참여하며 시민들의 절박한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집회에서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민대표 6명이 삭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의원 10명이 추가로 삭발에 나선 것으로, 시민들은 연이은 삭발이 어느 지역과의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에 앞서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문을 충분히 확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향후 수십 년간 새만금의 행정구역과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미해결 쟁점에 대한 추가심의와 충분한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종 의결 전 충분한 추가심의 ▲심의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전문가와 관계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 ▲기존 대법원 판례와 관할결정 기준의 일관된 적용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 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지난 21일 500여 명의 시민이 행정안전부를 찾았고, 25일에는 청와대까지 찾아가 대통령과 정부에 시민들의 뜻을 전달했지만, 오늘 또다시 400여 명의 시민이 생업을 뒤로하고 이곳까지 왔다”며 “시민들이 세 번이나 거리로 나서면서 묻고 있는 문제에 이제는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제기된 의혹을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의문이 남아 있다면 확인하고, 검토할 것이 남아 있다면 다시 심의해 누구나 그 과정과 근거를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김제에 유리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공정한 관할결정이야말로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제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보축제실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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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김제 청년들의 희망 싣고‘모악산에서 함께 걷다’김제시는 27일 ‘빗썸나눔’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등 관내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모악산 동반 산행과 후원물품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빗썸나눔이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지역 청년들의 자립과 도전을 응원하는‘청년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청년들은 시 관계자 및 빗썸나눔 봉사단과 함께 김제의 명산인 모악산을 오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산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산행 후에는 시청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후원물품 나눔식’이 진행됐다. 빗썸나눔은 청년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신형 올인원 PC 10대를 준비했으며, PC는 행사에 참여한 청년 10명에게 전달됐다.
빗썸나눔 관계자는 “김제 청년들의 빛나는 내일을 함께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오늘 흘린 땀과 작은 나눔이 청년들이 자신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가는 데 든든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서 부시장은 “청년들과 함께 모악산을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까지 지원해 주신 빗썸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김제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료문의 : 성장전략실 최향순/윤선진 540-3995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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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김제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세정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시 전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과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체납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진행해 왔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 영치 69대, 경고장 부착 39대 등으로 체납액 2천5백17만2천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영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앞으로도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세정과 권진영/이태철 540-3295 사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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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모색김제시는 27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상록관 대강당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김제시농촌거점센터협의회 창립기념식 및 활성화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김제시농촌거점센터협의회와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완료지구 리더 및 실무자, 중간지원조직, 행정, 시의회,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거점센터의 자립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가순호 박사(다다름컨설팅)는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위·수탁 현황과 개선방안(조례·협약서 등)’을 발표하며 제도적 보완점과 운영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임성주 센터장(무안군 백련문화센터)이 ‘무안군 완료지구 운영 사례’를 소개해 현장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좌장 김석 센터장)에서는 전문가와 완료지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거점공간의 사후관리 방안과 주민 주도형 운영 모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현재 시에는 9개소의 농촌거점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향후 3~4년 내에 15개 모든 읍·면에 거점공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의회 창립을 통해 지구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지고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여 시설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거점공간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행정과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에 있다”며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쓸모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농촌활력과 오정은/이지연 540-3663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8.28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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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고용주·가족초청 결혼이민자) 신청 안내2027년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계절근로자로 가족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16.(수)
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다. 신청대상
- (고용주) 2027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만 신청가능(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불가)
* 2026년 고용을 하고 있더라도, 2027년 고용희망시 신청 필수(‘26년에 고용하여 ’27년으로 넘어가는 경우 ‘26년 고용으로 판단되어 재신청 필요)
- (결혼이민자) 김제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로 본국거주 2촌 이내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가족 초청 희망자
* 26년부터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신규 신청 불가
* 단, 기존근로자 중 재입국추천을 받은 4촌이내 친척은 재입국 가능
라. 신청자격요건 : 붙임 추진계획 참고
마. 제출서류
- (고용주) 1. 고용신청서, 2. 고용주 준수사항, 3. 농업경영체확인서, 4. 보험가입 확약서, 5. 숙소시설표, 6.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7. 보험 3자 제공동의서 8. 고용주 신분증 사본 9.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결혼이민자) 신청서(서식8), 본국친척관계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봉남면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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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간농사정보 제 35호(2026. 8. 31. ~2026. 9. 6.) 제공주요 농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한 주간 영농 실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줏간 농사정보 제 35호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경읍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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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략작물 직불금(하계) 등록에 관한 정보 열람 안내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26년 전략작물 직불금(하계) 등록에 관한 정보 열람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열람방법 : 농업e지 홈페이지 > 정보열람 > 전략작물직불제 정보열람
정보열람 nongupez.go.kr/nsm/afbzhelper/infoPrsl/infoPrslMain
○ 대상정보 :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농업인 성명, 신청농지, 신청면적 등
○ 기 간 : 2026. 8. 19. ~ 2026. 9. 2.(15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신청자 요청, 신청자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관련근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백산면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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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간농사정보 제35호(2026. 8. 31.~ 2026. 9. 6.)제공주요 농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한 주간 영농 실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주간농사정보 제35호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구면2026.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