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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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략작물원료구매자급 사업시행 지침 안내2026년 전략작물원료 구매자금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제분업체 및 식품업체에서는 사업 신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략작물(밀, 콩, 가루쌀 등)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만들거나 전략작물 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2. 대출기간 : 1년 이내 일시상환
3. 대출금리: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4. 사업 신청시기 : 2026. 3. 16. ~ 2026. 5. 29.
5. 대출이자 납입주기 :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6.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영업점
7. 지원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 위 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을 기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융자
8. 자금사용용도 : 국산 전략작물(밀, 콩, 가루쌀 등) 원료 구매를 위한 자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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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농도 공개(26.3.9 ~ 26.3.15)'2026.3.9~2026.3.15'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김제, 만경, 금산, 금구) 방류수 수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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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가 가축생명자원 신규 발굴 협조1. 관련: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21065호, 2025.10.1.),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332호, 2025.9.1.).
2, 위 호에 의거하여,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2026년 신규 자원 등록을 위한 국가 가축생명자원 신규 발굴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일시: 2026.3.16. ~ 5.15.
나. 제출방법: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접수 중 택일
다. 제출서류: DAD-IS 등록을 위한 기초조사표 및 증빙서류 일체(붙임 참고)
* 신청하고자 하는 축종의 서식이 없을 경우 공고처(가축유전자원센터)에 문의
라. 제출처: (50000)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224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자원보존관리연구실
- 전자우편: angrs@korea.kr
- 문의: 055-960-3520/3522
축산진흥과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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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금구 대율유원지 오토캠핑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제6항에 따라 금구 대율유원지 오토캠핑장 관리위탁 현황 자료를 공개합니다.
도시과2026.03.17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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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실내수영장 임시휴관 안내김제시 실내수영장 임시휴관 안내
김제시 실내수영장 전기시설물 누전 전기공사로 인하여 수영장 임시휴관을 시행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시 휴관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19.
김제시 체육진흥과장
대 상 : 김제시 실내수영장(김제시 도작로224-32)
기 간 : 2026. 3. 20.(금) ~ 3. 22.(일) 3일
3. 사 유 : 수영장 내 LED투광등 누전으로 인한 전기공사 시행
4. 근 거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개방제한) 1항 시설의 개·보수
5. 문의사항 : 김제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 (☏063-540-4568)
체육진흥과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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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무안)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김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지역
축종
적용 기간
계열사(사조원), 전라남도
오리
’26. 3. 19. 13:00 ~
3. 20. 13:00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 관련 차량(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컨설팅, 기계수리,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6. 3. 19. 1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3. 19. 16: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 (전화 063-540-3676 또는 3679)
축산진흥과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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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신규 및 이전설치 행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 - 407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신규 및 이전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CCTV를 이전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19.
전북특별자치도 김 제 시 장
1.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신규 및 이전 설치
2. 시 행 청 : 전라북도 김제시 자원순환과
3.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26. 3. 19. ~ 2026. 4. 8. (20일간)
5. 공고방법 : 김제시청 홈페이지(http://www.gimje.go.kr)
6. 설치유형 및 운영대수 : CCTV 8대 신규 및 1대 이전 설치
7. 신규 및 이전 설치장소
연번
기존 설치지역
신규 설치지역
설치대수
김제시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1
-
요촌동 서낭당길 59
1
2
-
공덕면 공덕로 94
1
3
-
백구면 마산길 217
1
4
-
요촌동 372
1
5
-
금구면 청운2길 65
1
6
-
금구면 옥성리 498-34
1
7
-
신풍동 319-4
1
8
-
금구면 용지리 483-10
1
9
검산동 268-3
요촌동 393-3
1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6. 3. 19. ~ 2026. 4. 8.(20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우편 : 김제시 동서로 59, 3층 자원순환과
∘전화․팩스 : ☎ 063) 540-3885 / FAX 063) 540-3760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김제시 자원순환과 ☎ 063) 540-3885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2. 당사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등록번호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김 제 시 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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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수종전환) 시행 공고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수종전환)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림녹지과2026.03.19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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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건소 진료실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공고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6 - 5호
2026년 보건소 진료실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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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파크골프장(청하·죽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김제시 파크골프장(청하·죽산)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2. 채용인원 : 총 6명(시설관리 4명, 환경정비 2명)
3. 접수기간 : 2026. 3. 18. ~ 3. 24.(7일간)
4. 접수방법 : 방문접수(김제시 도작로 224-32 청소년종합센터 1층 체육진흥과)
5. 문 의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 담당자(063-540-4590)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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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을활동가 채용 공고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활동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을활동가 채용 계획
2. 공고기간: 2026. 3. 17.~3. 30.
3. 공고방법: 김제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1부. 끝.
도시과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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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김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고 제2026-11호
2026년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따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위생과2026.03.17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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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2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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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1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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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250호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4.(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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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161호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2.2. ~ 2026.2.23.(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6.02.02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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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보건소-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건강안전망 구축 ‘맞손’김제시보건소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과 17일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격차 해소와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공보건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매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 및 기능유지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건강안전망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주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와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 및 정신건강 관리, 재활보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 치매재활과 최덕양/고미희 540-6941>
홍보축제실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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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생활 안전망 강화김제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및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를 비롯해 대중교통 사고, 강력범죄 피해 등 총 13개 항목을 보장하며 시민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사고 진단금(4주~5주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 포함),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대표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1522-3556)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며“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안전재난과 성경진/정현우 540-3427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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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17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김제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 및 재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정의와 운영 목적, 재난 발생 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이어 박재윤(상호문화연구소 자하 대표)과 오유현((사)더프라미스 국제재난심리지원단장)이 강사로 참여해 수해 상황을 가정한 이재민 대피소 설치·운영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이재민, 자원봉사자 관리자, 자원봉사자 등의 역할을 맡아 대피소 설치와 운영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수행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했으며, 훈련 종료 후에는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이번 교육과 훈련이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자원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보축제실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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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진봉산 망해사일원 명승 종합정비 본격 추진김제시는 명승 「진봉산 망해사 일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시를 비롯해 국가유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자연유산 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망해사 일원의 자연경관 보존과 향후 정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서해 낙조와 진봉산이 어우러진 망해사 명승의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공유하며 자연경관 보존을 중심으로 한 정비 방향과 방문객 이용 여건 개선, 경관 관리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오는 6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망해사 명승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 문화관광과 이준/백덕규 540-3495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3.18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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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수종전환) 시행 공고 알림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수종전환) 시행을 공고합니다.
금구면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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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접수 안내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여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및 도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4.17.(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17.(금)
나. 신청대상 : 2025.1.1.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
* 제외대상 : 영양플러스사업, 농식품부 바우처 지원을 받는 임산부
다. 지원내용 : 친환경 농·축·수산물, 친환경 가공식품 공급
라.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사이트 : 전북에코푸드(https://eco.jbfood.kr)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자료(붙임 참조)
붙임 1.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및 증빙자료 1부. 끝.
만경읍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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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시민 안내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 국회 의결(26.3월)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문화되고 기존 피해구제 중심 제도에서 국가 사업자 공동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신청 및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 기술원(1833-9085)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및 신청, 접수등을 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검산동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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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홍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고시 등) 및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 및 의견제출 개요
- 기 간: 2026. 3. 18. ~ 4. 6.(20일간)
- 내 용: 2026.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 대 상: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장 소: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제 출 처
1) 개별주택: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작성 후 방문 또는 fax 제출
※ 주택가격 열람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황산면20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