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업무
사업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보장
기 간
2018. 1 ~ 2018. 12
사업대상
중위소득 43%이내 주거급여수급자
사업내용
주거급여(보증금, 임차료) 지급
주거급여 절차도
주거급여
- 자산조사(소득, 재산)와 자격관리
- 주민복지과(통합조사관리담당)
- 보장 결정 및 결과 통지
- 건축과 (주택행정담당)
주거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자가) 주택조사(노후도)
- LH 공사(주택조사팀)
- 보수 범위별 명단 통보
- LH 공사(주택조사팀)
- 위탁체결
- LH 공사 & 건축과 (주택행정담당)
- 주거수선유지 사업시행
- LH 공사(수선유지전담팀)
- 정산결과 보고
- LH 공사 ⇒ 건축과 ⇒도 주택건축과
- 담당부서 : 안전개발국 건축과
- 연락처 : 063-540-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