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제 앞은 김제’라는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를 일관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및 관할결정 기준 확립
- 대법원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결정 판결할 때(2013.11.14.선고 2010추73, 2021.1.14. 2015추566)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을 A(군산시 연접), B(김제시 연접), C(부안군 연접)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의 매립지는 해당 연접 시군으로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관할구도로서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 이후 여러 차례의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소송을 거치며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은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연접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 ▲해양접근성(형평의 원칙) 등으로 명확히 정립되었다.
새만금 매립지 김제시 관할구역 현황
| 연번 | 구 분 | 규 모 | 결정일자 | 비 고 |
|---|---|---|---|---|
| 1 | 새만금 제2호 방조제 | 9.9㎞ | ’15.10.26.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대법원 판결(’21.01.14.) |
| 2 | 농생명용지 5공구 일부 | 334ha | ’19.02.18.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
| 3 | 만경 7공구 방수제 | 3.87㎞ | ’24.08.23.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
| 4 | 새만금 동서도로 | 16.47㎞ | ’25.02.2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대법원 소송 중 |
| 5 | 스마트 수변도시 | 6.6㎢ | ’25.04.18.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대법원 소송 중 |
| 6 | 농생명용지(바이오, 6-1) 방수제(동진 3,4,(북측)) | 1,219ha | ’25.04.21. 행정안전부 | |
| 7 | 새만금 남북2축도로 | 3.2㎞ | ’25.08.29.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대법원 소송 중 |
| 8 | 만경 6공구 방수제 | 5.4㎞ | ’25.08.29.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대법원 소송 중 |
주요 관할결정 사례
2025년 2월 21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관할권 확보
- 2022. 12. 23. 중분위 상정 이후 총 10차례 심의를 거쳐 동서도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었다. 이는 대법원이 제시한 ‘김제 앞은 김제’라는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으로 김제시 주장의 법적·지리적 타당성이 공식 입증된 결정이다.
2025년 4월 18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관할권 확보
-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항 신항의 배후도시로서 항만의 운영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접근성, 항만 종사자의 정주(定住)와 물류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할 때 항만과 배후도시의 관할 지자체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