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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 김제시 관할권 확보

대법원은 ‘김제 앞은 김제’라는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를 일관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및 관할결정 기준 확립
  • 대법원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결정 판결할 때(2013.11.14.선고 2010추73, 2021.1.14. 2015추566)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을 A(군산시 연접), B(김제시 연접), C(부안군 연접)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의 매립지는 해당 연접 시군으로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관할구도로서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 이후 여러 차례의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소송을 거치며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은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연접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 ▲해양접근성(형평의 원칙) 등으로 명확히 정립되었다.
새만금 매립지 김제시 관할구역 현황
새만금 김제시 관할구역
새만금 매립지 김제시 관할구역표로 연번, 구분, 규모, 결정일자, 비고로 나타냄
연번 구 분 규 모 결정일자 비 고
1 새만금 제2호 방조제 9.9㎞ ’15.10.26.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법원 판결(’21.01.14.)
2 농생명용지 5공구 일부 334ha ’19.02.18.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 만경 7공구 방수제 3.87㎞ ’24.08.23. 중앙분쟁조정위원회  
4 새만금 동서도로 16.47㎞ ’25.02.2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법원 소송 중
5 스마트 수변도시 6.6㎢ ’25.04.18.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법원 소송 중
6 농생명용지(바이오, 6-1) 방수제(동진 3,4,(북측)) 1,219ha ’25.04.21. 행정안전부  
7 새만금 남북2축도로 3.2㎞ ’25.08.29.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법원 소송 중
8 만경 6공구 방수제 5.4㎞ ’25.08.29.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법원 소송 중
주요 관할결정 사례
2025년 2월 21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관할권 확보
  • 2022. 12. 23. 중분위 상정 이후 총 10차례 심의를 거쳐 동서도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었다. 이는 대법원이 제시한 ‘김제 앞은 김제’라는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으로 김제시 주장의 법적·지리적 타당성이 공식 입증된 결정이다.
2025년 4월 18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관할권 확보
  •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항 신항의 배후도시로서 항만의 운영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접근성, 항만 종사자의 정주(定住)와 물류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할 때 항만과 배후도시의 관할 지자체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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