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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분야별 정보

대상 시설 또는 업종

  •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을 말함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함
    * 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및 묵, 식용유지, 면류, 인삼음료, 김치, 채소즙, 된장, 고추장, 과일·채소 가공품 등을 판매
  •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24.3.29. 시행 예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은 제외
  • (목욕장업)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수련시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과 이들 시설에 부설된 욕실은 제외
  • (대규모 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말함
  • (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과 그 부대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 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등을 말함
  • (도매·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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