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수도계량기 폐전 및 이설

  • 수도계량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손댈 수 없으며, 주택철거 등의 사유로 수도계량기가 필요없게 되거나, 이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에 수도계량기의 폐전 또는 이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상하수도과에 수도계량기 폐전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확인후 폐전을 결정하며 수도 계량기를 회수하고 급수량을 조정합니다.
  • 급수량 조정은 폐전신청 접수일로 조정, 징수하며 접수일이 당해 수전의 검침 정례일로부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분으로 조정합니다.
  • 수도계량기 이설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시장의 이설 승인이 나면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행업소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급수공사신청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급, 배수관 매설이 완료된 지역)나 기존 수도관을 확대하여 수돗물을 여유있게 사용하고 싶을 때 상하수도과에 급수공사신청을 하세요.

급수공사 신청서류
  • 급수공사신청서(상하수도과에 비치), 도장, 신분증, 신청수수료(2,000원 또는 4,000원)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 토지 사용승낙서(신청서에 기재)
공사비용 (공사비 + 시설분담금)
  • 공사비 : 급수공사비는 실거리제에 의거 산출됩니다.
  • 시설분담금 : 인입급수관 구경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급수공사 처리 흐름도
  • 급수공사신청(전화, 팩스, 방문)->현장조사 및 급수승인(5일)->급수공사비 납부 ->공사시공지시->공사착공(3일이내)->공사완공
  • 급수공사 소요기간 : 10일 ~ 15일

급수업종의 변경

  • 급수업종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상하수도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업종 변경사항을 인지하면 담당공무원이 관계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다부과된 수도요금 조정

  •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훨씬 많이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의 수도계량기 지침과 검침일 당시 지침을 비교하여 검침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상하수도과에 신고하면 요금을 재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누수를 의심하세요.
  •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회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옥내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사용료가 부과되오니 즉시 수용가께서 자체 수리하셔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이상 : 검정의뢰 (검정수수료 부과) 누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수도계량기 검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검정결과에 따라 감액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 수도요금 영수증과 건물주의 도장을 가지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소정의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수도를 신설하여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수도신설일자와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세대수 변동사항 신고 불이행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경우 건물주에게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금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므로 세대분할 신고후 거주하는 세대수가 줄어 들었을 경우에는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요령 : 상하수도과 업무팀(540-3521~2)으로 서면 또는 전화(세대수 감소)로 신고

동파시 조치요령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경우 계량기 대금은 수용가가 부담

  • 수도계량기가 동결만 되었을 경우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가열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여 점차 뜨거운 물로 녹입니다.
  • 수도계량기에서부터 집 안쪽 부분의 수도관이 동결되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인근 수도공사업자에게 해빙 또는 수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누수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수탐지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누수탐지를 의뢰하여 누수지점을 확인한 후에 수리하셔야 합니다.

집안누수시 대처요령

지난달보다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거나 한밤중에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릴 때는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거 수돗물이 새는지 점검하세요!

  • 우선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 다음 수도계량기 통의 뚜껑을 열고 수도계량기 유리안에 있는 별모양의 빨간 침의 움직임을 확인하세요.
  • 별침이 움직일 경우는 집안에 어디선가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때는 먼저 옥상 물탱크의 볼탑이나 화장실 변기용 물탱크 속 볼탑 등에서의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위와같이 점검을 해봐도 물이 새는 지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세요.

부정급수 및 부정급수공사 신고

부정급수란?
수도계량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도계량기 작동방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돗물을 몰래 사용하는 것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하는 것
이는 막대한 공공재정 손실과 엄청난 단수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부정급수나 부정공사를 발견하면 시장에게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포상금지급
  • 부정급수 및 부정급수공사 등을 발견, 신고한 시민에게는 처분금액이 확정되고, 완납이 되었을 경우에 그 처분금액에 따라 10% ~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급수 및 부정급수공사 유형
  • 급수도용
  • 시장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
  • 수도계량기 작동 방해, 훼손,무단철거
  • 급수탑 무단사용
  • 급수정지처분 수전 무단사용
  • 업종이 다른 수전상호간 급수 혼용
  • 공사장 연결급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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