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의거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도목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함
공공데이터제공 기본원칙
-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부 서/직 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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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김진수 | 063-540-3203 |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 정보통신과/주무관 | 정지윤 | 063-540-3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