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안락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를 삼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입시다.
- 무단방치 자동차란?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또는 점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사항
-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만원 내지 30만원
-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 내지 1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고,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검찰지청에 송치 됩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 폐차장에 장기 보관되어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신속히 자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 063-540-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