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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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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락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를 삼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입시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또는 점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사항
  •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만원 내지 30만원
  •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 내지 1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고,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검찰지청에 송치 됩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 폐차장에 장기 보관되어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신속히 자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 063-54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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