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새소식
- 2026.01.162026년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 공모 신청 안내2026년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서는 기한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 나. 사업내용: 검역·위생·안전성 등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한 수출 물량 및 규격품 확보를 위해 시설 스마트화, 재해경감 농기자재 등 구축 지원 다. 공모기간: ‘25. 12. 19.(금) ~ ‘26. 1. 30.(금) 라. 신청대상: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사업의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단지로 단지 지정서, 경영체 정보 등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 지원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 공고일 기준 1)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2)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이 설립된 품목의 경우, 해당 통합조직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 붙임 참조 마. 사업규모 1) (시설) 개소당 최대 3억원(국비 기준) 2) (기자재) 개소당 최대 1억원(국비 기준) 바. 제출기한: ‘26. 1. 21.(수)한 사.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요건 확인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 * 붙임 참조 붙임 ‘26년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 공모 계획
- 2026.01.162026년 농지이용증진사업 컨설팅 안내 경영규모 확대, 농지이용 집단화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농업법인 등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 위탁경영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증진사업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사항에 관심있는 농업법인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컨설팅 지원 개요 1. 목적 ❍ 경영규모 확대․ 농지이용 집단화,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농업법인 등이 농지이용증진사업 통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지원내용 ❍ 농업법인 등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 * 시행계획 수립부터 지자체 제출 후 사업이 고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 지원 3. 지원 대상 및 요건 ❍ 시행자 : 공동영농을 시행하는 농업법인 등 ❍ 농지 구조 :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연접성이 높은 농지 지대 ❍ 면적 : 20ha 이상 - 사업 권역은 1개의 단일 들녘을 우선으로 하고, 2~3개 들녘으로 구성된 경우까지 가능. 다만, 4개 이상 들녘 구성은 배제됨 ※ 우선 요건 √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가 가능한 들녘 √ 논, 밭 농업생산기반 정비가 이루어진 논 및 밭 들녘 ❍ 행정구역 : 사업권역(들녘)은 동일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함 4. 추진 계획 ❍ 시․ 군․ 구 수요 조사(’26.1월) → 시․ ․도 취합 후 수요 조사 결과 제출(2월초)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컨설팅 계획 확정 및 시행(2월말~)
- 2026.01.16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내 신청 서류 및 관련 서류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1층)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60.1.1. 이후 출생자)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사업내용 : 농업 창업 3억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7천5백만원까지 융자 지원 *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다. 접수기간 : 2026. 1. 26.(월) ~ 2. 6.(금) 라. 접 수 처 : 김제시농업기술센터(1층)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마. 제출서류 :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P 19~20 확인 (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사업 시행지침 참조(사업신청자는 지침 필독 요망) * 아울러, 신청자의 신용, 담보 등에 따라 신청 대출금액과 실제 대출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