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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2025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재공모 신청 안내주요 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조절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모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희망 법인, 협동조합 등에서는 개요 및 지침 확인하시어 2025. 9. 24.(수)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5~'27년(3년, 신규 기준/ 개보수 및 증축 조정 가능) 다. 사업규모 : (신규시설) 총사업비 100억원 이내, (개보수, 증축) 50억원 이내 라. 재원비율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마.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컨소시엄 가능) 바. 사업내용 :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등 설치 지원 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증빙서류 파일 및 책자 각 12부 * 파일은 click416@korea.kr로 2025. 9. 26.(금)까지 제출
- 2025.09.11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예정(10월)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
- 2025.09.11모악산도립공원 공원구역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제2025-251호)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51호 모악산도립공원 공원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공원법」제4조의3,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모악산도립공원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