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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2025.07.04여름철 농업인 건강안전 가이드 안내
- 2025.07.03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7차 신청 안내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7차 신청을 2025. 7. 25.(금)까지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가 등의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하는 자금을 저리(0~2%)로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제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11조 규정에 따라 1억원 이상 전입금 납부하여 농가부담 이율을 2년간 1%,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농가부담 이율을 1년가 0%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07.03김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안내김제시 6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김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5. 7. 3. ~ 7. 23.(21일) 3. 시 행 일 : 2025. 7. 24.(목) 4. 제출방법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김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