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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개요

목 적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대 상

모든 건축물

내 용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 인허가 절차도

주거급여
  • 건축허가(신고) 접수
  • 세움터 접수(기본) 민원실 수기 접수(세움터 입력)
  • 건축법 검토단계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현황 검토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검토 지역 및 지구의 제한사항 검토
  • 관련부서 협의 요청
  •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려부서 협의(보완수정단계-관련부서 보완요청) 협의 누락부분 보완 요청(보완수정단계-관련부서 보완요청)
  • 건축허가(신고) 처리
  • 면허세 및 관련부서 수수료 알림 관련부서 허가증 첨부 소규모 감리지정 요청 및 처리 (민원인 ⇒ 건축과)
  • 착공단계
  • 착공서류 검토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적합여부 검토
  • 사용승인 접수
  • 현장조사 의뢰(건축사 협회 요청) 허가 시 관련부서 사용승인 검토
  • 사용승인 처리
  • 건축물 대장 생성 등기부등본 촉탁처리(증축 및 용도변경에 한함)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개발국 건축과
  • 연락처 : 063-54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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