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개요
목 적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대 상
모든 건축물
내 용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 인허가 절차도
주거급여
- 건축허가(신고) 접수
- 세움터 접수(기본)
민원실 수기 접수(세움터 입력)
- 건축법 검토단계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현황 검토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검토
지역 및 지구의 제한사항 검토
- 관련부서 협의 요청
-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려부서 협의(보완수정단계-관련부서 보완요청)
협의 누락부분 보완 요청(보완수정단계-관련부서 보완요청)
- 건축허가(신고) 처리
- 면허세 및 관련부서 수수료 알림
관련부서 허가증 첨부
소규모 감리지정 요청 및 처리 (민원인 ⇒ 건축과)
- 착공단계
- 착공서류 검토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적합여부 검토
- 사용승인 접수
- 현장조사 의뢰(건축사 협회 요청)
허가 시 관련부서 사용승인 검토
- 사용승인 처리
- 건축물 대장 생성
등기부등본 촉탁처리(증축 및 용도변경에 한함)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개발국 건축과
- 연락처 : 063-540-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