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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수종전환) 시행 공고 알림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수종전환) 시행을 공고합니다.
- 2026.03.192026년 의료급여사업 개정사항 안내<2026년 의료급여사업 개정사항 안내>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외래이용(연 365회 초과)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과 의료급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필요 진료를 더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외래본인부담차등제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동 시행규칙 제8조의7 및 별표1의2 제2호 「의료급여외래진료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항 목 내 용 비 고 대상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자 적용 366번째 진료부터 연말까지 ⇒외래진료시 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 예외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등록자(암, 희귀질환 등) 통보 공단에서 외래일수 180, 240, 300회 초과자에게 전자문서 및 우편으로 매월 1회 안내 기타 차등적용 진료 건은 본인부담보상금·상한제 지급 제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에도 본인부담률 30% 적용 2.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비율(10% → 0%), 부양능력미약구간 → 없음으로 통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사 제도 폐지 아님 ▶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3. 정신과 입원수가 개선 및 입원 식대 특수식 인상. 끝.
- 2026.03.18면회보[제5회] 3.10 이장회의 자료입니다.2026년 3월 1차 이장회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