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농촌 불량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
기존주택개량 희망 농촌주민이나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자
사업내용
농촌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 신축, 증축, 개축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절차도
- 주택개량사업신청
사업신청자 ⇒ 읍면동 ⇒ 시청
- 사업량 파악 매 년초 실시(읍면동에서 접수) ※ 대출한도 : 신축,개축 등 2억원이내(증축 등 1억원이내) ※ 융자대상자 : 기존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자
- 사업량 확정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도청 ⇒ 시청
- 사업계획 확정 및 당해연도 사업량 통보(2월 말) 읍면동 신청 사업량 대비 물량 조정 배정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청 ⇒ 읍면동 ⇒ 사업대상자
시청 ⇒ 농협중앙회, 단위 농협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읍면동 통보 각 단위 농협에 대상자 선정 통보 ※ 융자조건 : 주거용건축 합계 면적 150㎡ 이하 (연면적 150㎡ 초과 시 제외) ※ 감면조건 : 100㎡ 이하 취득세 재산세 감면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청 ⇒ 읍면동 ⇒ 사업대상자
시청 ⇒ 농협중앙회, 단위 농협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읍면동 통보 각 단위 농협에 대상자 선정 통보 ※ 융자조건 : 주거용건축 합계 면적 150㎡ 이하 (연면적 150㎡ 초과 시 제외) ※ 감면조건 : 100㎡ 이하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사업대상자
- 대상지위치, 주택규모, 개인신용도, 부지 소유여부등에 대해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 가능성 확인 필요
- 사 업 시 행 (공사 전)
사업대상자 ⇒ 건축과(인허가담당)
- 건축허가·신고 절차 이행 설계도서 작성(건축사사무소) ⇒ 건축허가·신고 ⇒
착공신고 ⇒ 주택 건축 공사 시행
- 융자금 선금·중도금 신청
사업대상자 ⇒ 해당 농협
- 선 금 신청 : 대상자 선정 통보 시부터 가능 중도금 신청 : 착공 후 사업실적 확인서 첨부(건축과) ※ 대출한도의 최대 3000만원이내에서 대출 가능
- 사 업 시 행 (공사 후)
사업대상자 ⇒ 건축과(인허가담당)
- 건축사용승인 절차 이행 ⇒ 사용승인 필증 교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 건물등기 신청(취득세․재산세 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 융자금 신청 및 수령
사업대상자 ⇒ 해당 농협
- 해당 단위 농협에 상담 후 대출 서류 제출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필증 등 농어촌지역에 기존주택 철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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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개발국 건축과
- 연락처 : 063-540-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