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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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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제2조 및 제3조
부동산 중개보수(부가가치세 미포함)
  • 주택

    거래구분 거래가격 요율상한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거래금액×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 - 요율상한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거래금액×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 월세:보증금+(월차임액×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5천만원 미만일 경우:보증금+(월차임액×70)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 - 요율상한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비고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요율 상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 주택외의 중개대상물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의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 실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관한 실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수수료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당해 수수료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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