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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개량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지붕개량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붕개량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을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개량사업 나. 신청기간 : 2025. 7. 1.(화) ~ 7. 21.(월) 다. 신청대상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주택에 한함(창고 및 축사 지원 불가) ※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기신청자 중 사업 완료된 주택은 대상 제외 라. 지원내용 :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원칙 ※ 잔여예산 초과될 경우 예비번호 부여하여 포기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사업 선정 마. 구비서류 : 신청서, 현장사진, 소유권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사실확인서 등), (대리신청 시)위임장 및 위·수임자 인감증명서 바. 결과발표일 : 7. 30.(수)한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사.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025.07.012025년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변경 안내 상품권 종합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7월부터 김제사랑상품권 아래와 같이 운영내용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김제사랑상품권 운영변경 안내 》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보유한도 상향 ▪ 기 간 : 2025. 7. 1. ~ ▪ 대 상 : 김제사랑상품권 이용자 ▪ 내 용 : 월 구매한도 70만원→100만원(지류50)으로 상향 구분 기 존 변경내용 비고 구매한도 개인 70만원 (지류20만원) 100만원 (지류50만원) 법인 70만원 (지류30만원) 100만원 (지류50만원) 카드보유한도 최대 150만원 최대 200만원 ▪ 문의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540-3993)
- 2025.06.30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제시 교월동 10명 2. 공고일자 : 2025. 06. 30. 3. 공고기간 : 2025. 06. 30.~ 2025. 07. 15.(15일간) 4. 공고장소 : 김제시 교월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