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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수도법 제19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56개 항목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나 미국환경보호청(EPA)등에서 정한 몸무게 60Kg의 성인이 매일 70년동안 계속 마셔도 인체에 전혀 해를 미치지 않는 수준에 안전율까지 감안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즉, 먹는물 수질기준은 정부에서 안전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목표수치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항목 (54개 항목)

먹는물 수질기준 및 항목로 구분별 검사항목, 수질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검사항목 수질기준 구 분 검사항목 수질기준
미생물
(3)
일반세균 100 CFU/㎖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3 ㎎/ℓ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100㎖ 사염화탄소 0.002 ㎎/ℓ이하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 1.2-디브로모- 3-클로로프로판 0.002 ㎎/ℓ이하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1)
납(Pb) 0.05 ㎎/ℓ이하 심미적 영향물질 (16) 경도 300 ㎎/ℓ이하
불소(F) 1.5 ㎎/ℓ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ℓ이하
비소(As) 0.05 ㎎/ℓ이하 냄새(odor) 무 취
세레늄(Se) 0.01 ㎎/ℓ이하 맛(taste) 무 미
수은(Hg) 0.001 ㎎/ℓ이하 동(Cu) 1 ㎎/ℓ 이하
시안(CN) 0.01 ㎎/ℓ이하 색도(color) 5도 이하
6가크롬 0.05 ㎎/ℓ이하 세제(ABS) 0.5 ㎎/ℓ이하
암모니아성질소 0.5 ㎎/ℓ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 8.5
질산성질소 10 ㎎/ℓ이하 아연(Zn) 3 ㎎/ℓ이하
카드뮴(Cd) 0.005 ㎎/ℓ이하 염소이온(Cl) 250 ㎎/ℓ이하
보론(B) 1.0 ㎎/ℓ이하 증발잔류물 500 ㎎/ℓ이하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6)
페놀(Phenol) 0.005 ㎎/ℓ이하 망간(Mn) 0.3 ㎎/ℓ이하
다이아지논 0.02 ㎎/ℓ이하 탁도 0.5 NTU 이하
파라티온 0.06 ㎎/ℓ이하 황산이온(SO4-2) 200 ㎎/ℓ 이하
페니트로티온 0.04 ㎎/ℓ이하 알루미늄(Al) 0.2 ㎎/ℓ이하
카바릴 0.07 ㎎/ℓ이하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8) 유리잔류염소 0.4 ㎎/ℓ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 ㎎/ℓ이하 총트리할로메탄 0.1 ㎎/ℓ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ℓ이하 클로로포름 0.08 ㎎/ℓ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ℓ이하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 ㎎/ℓ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ℓ이하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 ㎎/ℓ이하
벤젠 0.01 ㎎/ℓ이하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 ㎎/ℓ이하
톨루엔 0.7 ㎎/ℓ이하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 ㎎/ℓ이하
에틸벤젠 0.3 ㎎/ℓ이하 할로아세틱에시드 0.1 ㎎/ℓ이하
크실렌 0.5 ㎎/ℓ이하 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3 ㎎/ℓ
        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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