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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목적)

이 방침은 *김제시(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시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고정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장비를 말한다.
  •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 또는 이동수단에 부착·장착되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장비(웨어러블캠, 차량용 블랙박스 등)를 말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 중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④ "관리책임자"란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본 방침은 본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한다.
  • ② 소관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침을 따른다.

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⑤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⑥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의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한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⑦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⑧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중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현황)

  • ①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등 세부현황은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홈페이지 게시용 표 형식 예시)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현황) 홈페이지 게시용 표 형식 예시 테이블
구분 연번 관리 부서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보관 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리 책임자 접근 권한자
고정형 예시) ○○과 ○○
예방
○대 ○○시 반경 ○m ○일 통합관제센터 ○○
과장
○○○
주무관
구분 연번 관리 부서 장비 유형 촬영 장비 운영 대수 운영 목적 운영 위치 촬영 범위 촬영 시간 보관 기간
이동형 예시) ○○과 부착
거치형
○○ ○대 ○○○ ○○시 반경 ○m 근무
시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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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이름, 직위, 소속, 비고 정보를 제공한 표입니다.
  이름 직위 소속 비고
관리책임자 부서별책임관 과장 각 부서
접근권한자 부서별담당자 주무관 각 부서

제8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정보를 제공한 표입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CCTV 영상정보 관리장소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계약서 등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감독한다.
    (※표 형식 예시)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표 형식 예시
위탁부서 위탁업무명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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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① 개인영상정보의 확인을 원하는 자는 사전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한 후 본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② 확인 장소는 영상정보 관리책임부서로 한다.

제11조(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열람 요구 시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온라인 신청 : 정보공개 포털을 통한 신청
    • 2. 오프라인 신청: 김제시청 민원 접수 창구 방문 신청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1. 수사 또는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기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시행한다.

  • ①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 및 관리
  • ② 암호화 및 접근통제 조치
  • ③ 생성일시·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접속기록 관리
  • ④ 위·변조 방지 대책 수립
  • ⑤ 저장장치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보호조치

제13조(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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