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행정규제개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시행)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행정규제 유형(「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규제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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