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11-2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납세자보호관(☎063-540-297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 김제시는 '2024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 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총괄
(단위: 건, %, 천원)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 |||||
---|---|---|---|---|---|
구분 | 처리건수 | 인용(승인)률 | 감세액 | ||
소계 | 인용(승인) | 인용(승인)불가 | |||
총계 | 108 | 8,833 | |||
고충민원 | 0 | 0 | 0 | 0% | 0 |
권리보호 요청 | 1 | 0 | 1 | 0% |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 0 | 0 | 0 | 0%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2 | 1 | 1 | 50% | |
편의시책 | 0 | ||||
세무상담 | 105 |
고충민원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 | |||||
---|---|---|---|---|---|
구분 | 처리건수 | 인용률 | 감세액 | ||
소계 | 인용 | 인용불가 | |||
총계 | 0 | 0 | 0 | 0% | 0 |
부과 | 0 | 0 | 0 | 0% | 0 |
체납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권리보호 요청
(단위: 건, %)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현황 | |||||
---|---|---|---|---|---|
구분 | 처리건수 | 인용률 | |||
소계 | 인용 | 인용불가 | |||
총계 | 1 | 0 | 1 | 0% | |
세무조사 | 0 | 0 | 0 | 0% | |
일반 | 1 | 0 | 1 | 0% |
기타 업무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 ||||||||||
---|---|---|---|---|---|---|---|---|---|---|
세무조사 | 그 밖의 권리보호* | 편의시책 | 세무상담 | |||||||
연기 | 기간연장 | 처리건수 | 인용률 | 감세액 | ||||||
승인 | 승인불가 | 승인 | 승인불가 | 소계 | 인용 | 인용불가 | ||||
0 | 0 | 0 | 0 | 2 | 1 | 1 | 50% | 0 | 8,833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