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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2026.04.074월 1차 이장회의 자료4월 1차 이장회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2026.03.26하천, 계곡 연접 구거 부지 내 불법 점 ·사용 근절 하천, 계곡 연접 구거 부지 내 불법 점사용 근절 1. 구거란? 용수·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2. 국유재산법 제72조,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법에 따라 구거부지 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불법경작, 형질변경, 시설물 무단 적치 등 금지 ◇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3항 :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불법 점사용 적발 시 국유재산법 제72조, 농어촌정비법 제127조,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철거 등) 및 처벌 예정.
- 2026.03.253월 2차 이장회의자료3월 2차 이장회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