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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서 연령 제한으로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40~45세 미만 창업농을 대상으로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40 ~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2025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80. 1. 1. ~ 1984. 12. 31. 출생자 나. 신청기한 : 2025. 1. 31.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지침 확인 라. 지원내용 : 월 80만원/인, 최대2년간 붙임 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 2025.01.152025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 신청·접수 안내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 경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농 영농기반임차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4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2020∼2024년)로 선발된 자 나. 신청기한 : 2025. 1. 31.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지침 확인 라.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붙임 2025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지침 1부. 끝.
- 2025.01.152025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청년창업농에게 정책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농 초기 자금부담을 경감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나. 신청기한 : 2025. 1. 31.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문서(사업지침) 확인 라. 지원내용 : ‘20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 실행한 정책자금(융자)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25년도분 이자 중 0.5% 지원(최대 2.5백만원/연) 최대 3년(36개월분) 지원 붙임 2025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