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접수
- 민원지적과 토지관리 담당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전화번호 : 063-540-3959, 팩스 : 063-540-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