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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2025.06.20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홍보김제시가 실시하는 각종 제도·정책 등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의 시정 참여 실적에 따라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김제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5.06.19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5. 6. 18. ~ 2025. 7. 4.(16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2025.06.192025년 「어르신 건강진단 장려사업」 안내 2025년 김제시 암 유소견 어르신 2차 검진비 신청 안내 김제시에서는 암 유소견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하고 암의 조기발견과 빠른 치료 연결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기원하고자 2차 검진비를 지원사업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2023년 7월 1일 이후 국가 건강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 ※ 암 의료비와 관련한 국가 타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받은 자 제외 (지원내용) 연간 최대 20만원(2차 검진비의 본인부담금) 이내 지원 (신청기간) 2차 검진일 기준 당해연도 말까지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2차 검진비 지원신청서(읍면동 비치) - 2차 검진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건강검진결과(암 유소견 판정) 통보서 -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540-6214) 김 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