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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2025.09.17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안내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소, 돼지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기 간 : 2025. 10. 1. 00:00 ~ 2026. 02. 28. 24:00까지 다.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라. 명령 예외 및 제외 사항 -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 (*승인서 발급시 이동 허용) -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 마.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 063-540-3687, 3679) 붙임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끝.
- 2025.09.16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신청 안내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9. 10. ~ 9. 26. 나. 신청대상 : 김제시민 1인 가구 다.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라.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5종 지원.
- 2025.09.16김제시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1. 우리 시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일상 속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업명 신청대상 신청방법 상담일시 상담장소 주요내용 김제시 마을 변호사 제도 김제시민 누구나 유선전화 또는 방문 (방문일 이틀전까지) 매월 넷째주 월요일 15~17시 관내 읍면동 ※ 요촌동, 신풍동 제외 ※ 매월 20일경 방문 대상지 확정 생활법률 전반 무료상담 및 법적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