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자동차의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등록 안내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 )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 변경 후 30일 이내
과 태 료
-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변경등록신청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관련공문(영업용만해당), 자동차번호판(영업용, 자동차번호변경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