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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사업대상 : 김제시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기준 : 보조 50%(국고 20, 도비 9, 시비 21),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 ❍ 사업내용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 등 - 탄산가스발생기는 제외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자격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 *참 여 조 직 : 광활농협, 금산농협, 김제원협, 백구농협, 용지농협, 백산농협, 진봉농협 *참여경영체 :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 ❍ 사업신청기한 : ’25. 12. 8.(월)한 참여조직·참여경영체에 심사표를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심사표, (전년도)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확인서, 대출신청 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사업비산출근거서류(내역서, 견적서 등), 의무자조금 가입증빙 자료(포도, 복숭아, 사과, 배 등),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신청서 양식 하단 참고) * 임차 시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인감 必(친환경과원관리는 제외)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신청 ※ 공사 : 내역서, 단가조사표 각 1부 물품 :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 2025.11.072025년 하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근절 홍보최근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및 사용으로인해 하수관 막힘, 악취발생, 수질악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오물분쇄기 사용안내를 하오니 사용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2025.11.062026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안내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2. 지원조건 : 도비 42%, 시비 8%, 자부담 50% - 지원 한도액 : 132백만원 - 면 적 기 준 : 최소 660㎡(약200평)~최대 3,300㎡(약 1,000평) - 지 원 단 가 : 40천원/㎡ 이내 3. 사업기간 : 2026. 1. ~ 12. 4.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난방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