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실내수영장

시설현황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작로 224-32(청소년종합센터) [위치 확인하기]
- 면적 : 부지 7,400㎡, 시설물 2,172㎡
- 수용인원 : 350명 정도
- 층별현황
김제실내수영장 층별현황 지하 1층 - 헬스장 : 런닝머신 외 20여종 운동기구/탈의실
- 회원 휴게실 및 강사실
지하 2층 - 남/여 탈의실 및 안전관리실
- 성인 풀 : 25M, 6레인(수심 1.3m)
- 어린이 풀 : 16평(수심 0.6m)
- 사우나 : 건식 사우나(체온조절실)
- 운영시간
- 평 일 : 05:30 ~ 20:00
- 토요일 : 05:30 ~ 16:00
- 일요일 : 09:00 ~ 16:00
- ※ 법정 공휴일 및 셋째 일요일 휴무
- ※ 수영장 문의사항 : ☎ 063-540-4579
요금표
(단위 : 원)
구분 | 회원 | 비고(일일입장) | |||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
성인 | 50,000 | 135,000 | 255,000 | 480,000 | 2,500 |
청소년 | 40,000 | 108,000 | 204,000 | 384,000 | 2,000 |
어린이 | 30,000 | 81,000 | 153,000 | 288,000 | 1,500 |
유아 | 20,000 | 54,000 | 102,000 | 192,000 | 1,000 |
요금 할인 안내 (감면)
구분 | 감면 비율 | 증빙 서류 (수영장 이용 시 제출) | 비고) |
---|---|---|---|
단체 (30인 이상) | 30% | ||
경로우대 (65세 이상) | 50% | 신분증 사본 1부 | |
장애인 | 50% |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신분증 사본 1부 | |
기초생활수급자 | 50%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 수급자는 3개월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며, 증명서 날짜 확인 필수 |
|
국가유공자 | 50% | (본인)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사본 1부 (배우자 할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1부 |
실내 수영장 복장 규정
입장가능 품목(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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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삼각 | 남성사각 | 남성5부 | 여성원피스 | 여성원피스(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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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제한 품목(예시) | ||||
남성용 트렁크(X) | 비키니/치마/비치웨어(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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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 복장으로 입장 시 강제 퇴출(안전 관리 및 수질 관리)
- ※ 레시가드는 초등학생 이하만 착용 가능 (단, 문신 및 상처로 인한 경우 일부 가능)
수영장 이용자 준수사항
- 수영장 입장 전 샤워 후에 수영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 수영모와 물안경을 쓰고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고무 튜브, 스노쿨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레인을 횡단하거나 기대지 않습니다.
- 수영 시작 시 우측통행 합니다.
- 샤워장 바닥이 미끄러우니 항상 주의 바랍니다. (특히 비눗물에 주의)
- 수영장에서 뛰거나 다이빙 등 위험한 행동은 절대 금합니다.
- 음주자, 중환자, 눈병, 피부병 등 환자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수영장 주변 바닥에 침을 뱉거나 껌을 버리는 행동은 절대 금지합니다.
- 48개월 이상의 아동은 성별에 맞는 탈의실로 입장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48개월 이상 ~ 7세 이하 유아는 보호자와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합니다.
- 48개월 미만의 유아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방수 기저귀를 착용하여도 입장 불가)
- 옷장 및 개인 사물함 키 분실 시 사용자 부담금이 발생합니다.(10,000원)
- 수영장 탈의실 및 사우나실에서는 음식물 섭취, 염색, 마사지, 세탁 등을 금지하며 적발 시 퇴장 조치됩니다.
- 현금 및 귀중품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 중 심신에 이상이 있으면 수영강사 및 수상 안전 요원에게 즉시 응급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 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과실, 수영장 준수사항 및 안전 수칙 위반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영장은 일절 책임지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수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물함 발급
- 개인사물함은 월권(회원)고객에 한하여 배부합니다.
- 1년→6개월→3개월→1개월 순으로 우선 배부합니다.
- 사물함 사용 고객은 기간 만료 후 3일 안에 재발급을 하지 않으면 사물함 반납 또는 회수처리됩니다.
- 개인 사물함 내에 공용 라커 키를 넣고 다닐 시 경고 조치 없이 즉시 사물함을 회수합니다.
- 사물함 열쇠 분실 시 사용자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0,000원)
환불 및 기간연장
- 수영장 이용료 반환신청(환불 규정)
- 직접방문(반환신청서 작성), 본인 통장 사본제출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어린이)
- ※수영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계약이 개시되었다면,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
필요 서류
- 진료확인서(병원 입원, 통원 확인서)
- 타지 출장, 교육확인서 및 공문(기간이 나온 증빙서류)
- 코로나19확진(문자로 기간 확인)
- ※개인적인 사유(여행 등)는 연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