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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분야별 정보 > 건설/도시주택 >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물 개선·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일부지원
1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중 10년이상 경과된 분양된 공동주택.
14개단지
280백만원(시비 100%) ※ 단지별 20,0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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