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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내용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물 개선·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일부지원

지원대상

1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중 10년이상 경과된 분양된 공동주택.

사 업 량

14개단지

사 업 비

280백만원(시비 100%) ※ 단지별 20,000천원 지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절차도

  • 사업계획수립
  • (김제시 건축과)
  • 지원신청서 접수
  • (입주자대표회의→김제시)
  • 단지별 현장조사
  • (김제시)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 (김제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김제시→입주자대표회의)
  • 보조금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 (입주자대표회의→정비사업자)
  • 보조금 지급요청
  • (입주자대표회의→김제시)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정산
  • (김제시→입주자대표회의)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개발국 건축과
  • 연락처 : 063-54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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