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내용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물 개선·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일부지원
지원대상
1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중 10년이상 경과된 분양된 공동주택.
사 업 량
14개단지
사 업 비
280백만원(시비 100%) ※ 단지별 20,000천원 지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절차도
사업계획수립
(김제시 건축과)
지원신청서 접수
(입주자대표회의→김제시)
단지별 현장조사
(김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김제시)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김제시→입주자대표회의)
보조금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입주자대표회의→정비사업자)
보조금 지급요청
(입주자대표회의→김제시)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정산
(김제시→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