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내용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물 개선·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일부지원

지원대상

1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중 10년이상 경과된 분양된 공동주택.

사 업 량

14개단지

사 업 비

280백만원(시비 100%) ※ 단지별 20,000천원 지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절차도

  • 사업계획수립

  • (김제시 건축과)

  • 지원신청서 접수

  • (입주자대표회의→김제시)

  • 단지별 현장조사

  • (김제시)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 (김제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김제시→입주자대표회의)

  • 보조금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 (입주자대표회의→정비사업자)

  • 보조금 지급요청

  • (입주자대표회의→김제시)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정산

  • (김제시→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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