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수령시 지참물
-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 성인인 경우
- 접수증(위임장),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성인인 경우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입니다.(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여권을 받으신 후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여권발급신청서 상에 표기한 서명과 동일하게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영유아의 경우, 여권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하고 사용합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