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제도의 연혁로 시대별 구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대별 구분
신라시대 제41대 현덕왕 6년
(AD 814년)
대홍수가 일어나자 1년간의 조세를 면제 재난수습 대홍수에 대비하는 제방보수등 예방활동
고려시대 중앙관제로서 호부 부역제고 : 16 ∼ 60세 남자 축성,제방공사,재난의 뒤처리등 부역자원으로 활용
제4대 광종 제위보:구급기관으로 의창과 상평창 설치의창은 어려운 백성구제를, 상평창은 수재 조해,대화재나 흉년에 저가로 백성에게 베풂
제7대 목종원년
(AD 998년)
대청서라는 관청:화재의 재해를 막기위해 양식을 저장할수 있는 큰 지하실을 지어 저장관리
제16대 숙종7년
(AD 1112년)
혜민국 : 인명구호 관청
제19대 명종
(AD 1187년)
소재도장 설치 : 화재에 대비
조선시대 이태조(AD1392년) 우민서:의약을 두어 일반서민 구호
제4대 세종대왕 창고방수법 제정(AD1422년), 방화법(AD1425년)
제9대 성종16년 오가작통법(다섯집을 1통으로 묶어 부역등 동원)
제11대 중종
(AD 1537년)
향약제도:환난상휼, 덕업상권,과실상규, 예속상규
제14대 선조26년 임진왜란시 행주대첩(행주산성)에서 연노,연소자,부녀자등의 노력지원
현대사회 1951. 1. 계엄사령부 민방공 총본부 설치
1972. 1.15 제1차 민방공 소방의 날 훈련
1975. 7.25 민방위기본법 제정(법률 제2776호)
1975. 7.25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7753호)
1975. 8.26 민방위본부 설치
1975. 9.22 민방위대 창설
1979.12.28 응급조치권 조항 신설
1981. 3.27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설치 단위조정(읍면동⇒시군구)
1988.12.31 민방위대편성연령 상향조정(17세⇒20세)
민방위편성제외 대상자 추가(3종)
연합민방위대 설치근거 및 지휘권 관련조항 신설
1989. 6.17 학생의 범위 확대(개방 대학생 추가)
1989.11.15 민방위대원 전입신고제도 폐지(주민등록신고로 갈음)
1993.12.27 신고의무위반자 처벌규정개정(벌금⇒과태료)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사상한 대원 보상제도 신설
1995. 8. 4 공공직업훈련생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주민등록표와 기타서류등 각종 공부에 의해 직권으로 편성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은 매년 소속.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임무등을 통지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불이행을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
1995. 9.22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생과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석 사과정의 대학원생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읍.면.동은 민방위대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직권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성하고 그 사실을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통.리 민방위대장 등에게 통보토록 절차 규정
1996. 12.30 통.리대장이 65세이상 고령이거나 여자대장 임명지역으로서 현장 지휘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통.리장이 아닌자도 민방위대 대장으로 임명토록 규정
1998. 9. 1 민방위 재난관리과 폐지 ⇒ 민방위계 총무과소속
2000. 1.12 민방위대 편성 연령 축소(20∼50세 ⇒ 20∼45세) : 2000. 7. 1 시행
민방위대 검열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
2005. 재난안전과 민방위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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