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의 종류 대상 시설 또는 업종 업종별 준수사항 적용 예외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처벌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처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0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를 위반시 동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