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받는 민원편의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등 287종
신청기관
-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 이내
신청방법
-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신청 및 교부
- 민원서류발급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리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민원
- 전화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6종으로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며 1인 1일 20건이 초과시 교부기간이 1일씩 연장됩니다.
발급수수료
- 수수료는 민원창구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때와 같으며 민원서류를 수령할 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