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여권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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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사증란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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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규격

  • < 2018. 1. 개정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이미지로 자세한 설명 본문에 있음

* 사진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품질·배경
여권 사진품질·배경이 부적절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 본문에 있음

* 사진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표정
얼굴방향·표정이 부적절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 본문에 있음

* 사진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눈동자·안경이 부적절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 본문에 있음

* 사진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의상·장신구가 부적절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 본문에 있음

* 사진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영아(24개월 이하) 사진의 부적절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 본문에 있음

* 사진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상의 영문성명 표기방법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음역 표기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하이픈(-)을 쓰는 것을 허용함
    •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이 정확하게 기재함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신청직전 영문 여권이름) 영문성명을 기재함
  •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미사는 사용불가
  •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 (여행사에서 임으로 삭제, 추가불가) (표기 방법 : spouse of KIM)
    • 남편성 미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 시 동반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 하는 경우가 있음
  • 영문성명의 기입 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하이픈( - )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예 : GILDONG, GIL-DONG)
  • 신 여권 신청 시 부정적 의미 영문사용 지양
    • 범 : 엉덩이 (BUM → BEOM, BOM0)
    • 강 : 강도 (GANG → KANG)
    • 건 : 총 (GUN → KUN)
    • 신 : 죄인 (SIN → SHIN)
    • 길 : 죽이다 (KILL → GIL)
    • 노 : 부정적 (NO → NOH, ROH)
    • 석 : 욕 (SUCK → SEOK, SUK, SOK)

여권 민원서식

  • 민원서식지는 각 여권발급 접수처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아래 서식을 출력 후 사용하여도 됩니다.
    ※ 페이지 비율 - 없음' 또는 사용자 정의 비율 : 100%' 로 출력 바랍니다.
    ※ 반드시 컬러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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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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