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후견인제
- 행정 경험이 풍부한 담당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시부터 완결시까지의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시기
- 민원접수시
대상민원
- 복합민원 중에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
- 민원인이 후견인의 지정을 희망하는 민원
- 장애인, 노령자, 임산부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원
운영방법
- 복합민원 접수시 민원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직접 선택 원칙
-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나 별도로 대상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민원 심사관이 후견인 지정
- 복합민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유형에 따라 후견인 지정
- 민원인이 원하지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지정하지 않아도 됨
운영창구
- 민원지적과(8번창구)
민원후견인의 역할
- 지정민원인과 직접 면담하여 민원처리에 대해 자문
-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및 처리절차 안내 등 지원
-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 궁금증 해소 및 불가 사유와 대안 안내 등 민원 처리완료시까지 1:1 민원서비스 지원
운영절차
- 복합민원 접수민원실 접수창구
- 민원후견인 지정민원인 희망자 선택
(후견인 명부 비치) -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 후견인 역할 수행
- 민원후견인 결과제출민원종료 후 일지 기록
(민원지적과 제출)
문의처 및 접수
민원지적과 민원소통팀(☎ 063-540-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