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콜센터
문의사항 1833-466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개요
- 도장 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매매) 부동산거래신고 자동 완료, (임대차)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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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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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1833-466| 편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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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거래대상물건확인 → 계약의사 표시 → 계약의사 수락
계약내용 확정 → 계약서 작성(중개대상물확인서)
전자계약서 확인 → 계약당사자 확인(스마트폰 인증) → 계약당사자 서명(스마트폰 앱)
공인중개사 확인(스마트폰 인증) → 공인중개사 서명(공동인증서)
계약당사자 통보(SMS 문자발송) → 전자계약서 전송(전자문서보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