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문 채취 및 보관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 여권 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 접수시간 증가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64개)을 추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2010.1.1부터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기관)에서 여권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1.1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