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에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고
    1,800,000원 2,880,000원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03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급여수준 : 본인 또는 부부 소득 인정액 기준 지급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2.1월~2022.12월 비고
    노인단독 30,750원~307,500원
    노인부부 61,500원~492,000원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앱(복지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에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자녀대리신청 (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 콜센터(☎1355),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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