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이란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에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고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10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급여수준 : 본인 또는 부부 소득 인정액 기준 지급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4.1월~2024.12월 비고 노인단독 33,480원~334,810원 노인부부 66,960원~535,680원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앱(복지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에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자녀대리신청 (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 콜센터(☎1355),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