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포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청구권자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개인, 법인·단체 포함)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행정정보공개 처리과정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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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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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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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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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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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 으로 명시
- 신청권자
- 행정심판
- 대상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당해 행정기관의 직근상급기관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대상
- 행정소송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
- 제소기간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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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부시장 | 김희옥 | 063-540-3205 |
정보공개담당 | 민원지적과장 | 조원태 | 063-540-3209 |
김제시 접수처 안내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063-540-3243, FAX 063-540-3455)
- 기관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정보공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