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청구제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19종
- 전기사업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개간사업시행인가,개발행위허가 등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 - 민원실민원사항
접수 및 이송 - 처리부서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와
가능여부 협의 - 처리부서사전심사 결과 통지
- 민원인정식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서류
유의사항
- 사전심사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문의전화
민원지적과 민원소통팀 ☎ 540-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