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전심사청구제 안내

사전심사청구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19종
  • 전기사업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개간사업시행인가,개발행위허가 등

    김제시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다운로드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처리절차
  1. 민원인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
  2. 민원실민원사항
    접수 및 이송
  3. 처리부서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와
    가능여부 협의
  4. 처리부서사전심사 결과 통지
  5. 민원인정식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서류
유의사항
  • 사전심사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문의전화

민원지적과 민원소통팀 ☎ 540-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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