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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2025년 김제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 홍보 위기극복 지원사업 홍보❍ 신청기한 : 2025. 1. 15.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갑작스러운 화재 및 자연 재해 등의 발생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피해에 한함) ❍ 지원내용 :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 물품 구매비용 지원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이내 1회 지급, 공급가액의 80% 지원) 점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내부인테리어 복구, 손상된 옥외간판 교체, 화재피해로 인해 파손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보조금은 재난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복구 비용에 국한함 ❍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방문접수(063-540-3986)
- 2025.01.162025년 1월 중 통장회의 자료 게시통장회의 자료
- 2025.01.152025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안내❍ (지급대상) 지급기준일(24.12.31)이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하고 신청일까지 유지된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제외대상 : 기준일 이후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지급기준) 지급기준일(24.12.31), 지급형태(선불카드), 지원금액(50만원) (사용방법) 사 용 처(김제시 전상가), 제한업종(대형마트 등 11개업종 제한) (신청기간) 2025. 1.20.(월) ~ 3.31.(월) ※휴일 운영: 1. 25.(토) 9시~18시 (사용기간) 2025. 1.20.(월) ~ 5.31.(토) (신청장소)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기준일(2024.12.31.)부터 신청시까지 검산동에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세대주(신분증 지참)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신청 원칙* 세대원은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 제시 필요, 동거인은 본인에게만 지급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영주증, 외국인등록증)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문 의) 검산동행정복지센터(☏063-540-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