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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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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안내2025 추석명절 연휴 문여는 병원,의원, 약국 현황입니다.
즐거운 명절되시기 바랍니다.
- 연휴 기간: 2025. 10. 3. ~ 10. 9. (7일간)
- 김제우석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 063-540-5119)
- 믿음병원(달빛어린이병원) (☎ 063-543-5119) 08:30 ~ 18:00
- 나은온누리약국 10. 3.~10. 8. 21:00 ~ 24:00 (☎ 063-548-1105)
- 새종로약국 10. 3. / 10. 6. ~ 10. 9. 22:00 ~ 새벽 01:00 (☎ 063-542-8155)
보건위생과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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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힐스타운 시암 소규모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김제 힐스타운 시암 소규모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따른 질의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성장전략실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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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김제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자 발표제5회 김제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 결과를 게시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단은 시상 구분별 가나다 순입니다.
* 문의: 정보통신과 행정정보기록팀 (063-540-3597)
정보통신과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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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활문화센터 이용신청 및 안내
김제생활문화센터 2025년 10,11,12월 사용신청을 접수하오니
이용을 원하는 개인, 단체 및 동호회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 설 명 : 김제생활문화센터
►시설위치 : 김제문화예술회관 별관(김제시 성산길 20)
►사용신청기간 : 9월 16일(화)부터 ~
►신청방법 : 생활문화센터 방문 접수 (선착순 접수 아닙니다!)
► 사용신청문의 : 김제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생활문화센터(540-4381~2)
분기별(10,11,12월 사용) 운영되오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2025.09.17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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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김제시
3. 이동제한 대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전라북도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고*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익산시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충남 논산시
** 전라남도
5. 기간 : 2025.10.1. 00:00부터 2026.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 063-540-3687, 3679)
축산진흥과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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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6, 제19조, 제52조, 제57조,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에 관한 행정명령과 방역조치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 지역 :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관련 축산관계시설
3. 적용 기간 : ‘25. 9. 22. ∼ `26. 2. 28.
4. 대상 :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 관련 축산종사자, 시설
- 가금농장 : 사육시설 50m^2 초과
- 축산종사자 : 가축, 알, 동물의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등, 퇴비, 난좌, 상하차, 진료예방접종, 사체 운반, 가금판매소 등
5. 내용 : 소독·이동통제·출입통제 행정명령(11건)
농장 소독·방역에 필요한 조치 방법 및 요령(기준) 및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공고(8건)
?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세부내역은 첨부 참조
6.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방역기준의 준수)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7.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전화 063-540-3676)
축산진흥과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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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2차) 공고신중년층 미취업자의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5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25. 10. ˜ 12.
○ 모집규모 : 1명(1개소)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김제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 참 여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제시이고,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참여기업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
○ 지원내용
- 참여기업 :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70만원(4개월간, 최대 280만원) 지원
- 참 여 자 : 최대 200만원 지원(6개월, 12개월 경과 시 50만원, 24개월 경과 시 100만원 지급)
경제진흥과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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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요촌동 화동길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김제시 고시 제2025-124호
김제 요촌동 화동길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김제시 요촌동 화동길 일원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에 따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김 제 시 장
2025년 9월 19일
1. 명 칭 : 요촌동 화동길 보행자우선도로
2. 규 모 : L=700m, B=11m~12m
3. 위 치
시설명
지정위치
지정범위
비고
시점
종점
화동길
보행자우선도로
김제시 신풍동 133-5
김제시 요촌동 524-1
L=700m
B=11m ~12m
붙임1 참조
4. 지정일 : 2025년 9월 19일
5. 필요성
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특히 생활도로 구간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하는 공간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
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대상지 선정, 지정기준 수립, 정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로공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6.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의거 요촌동 화동길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함.
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후 해제 시까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개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7. 기타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 도시과(063-540-3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2025.09.18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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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9. 17.(수) ~ 9. 23.(화) 18:00까지
2. 채용인원 : 1명(기간제근로자)
3. 근무기간 : 2025. 10. 13. ~ 12. 31.
4. 주요업무 :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보조
5. 접수장소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상록관 1층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김제시 동서로 59)
6. 신청자격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 서류합격자의 경우 면접 일정 및 장소 개별통보
문의사항 :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 (☎ 540-2973)
농촌지원과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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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보건진료소 행정대체인력 채용 공고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제2025-8호
성덕보건진료소 행정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행정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 1명
3. 자격기준 :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 교육을 수료한 자
4. 접수기간 : 2025.9.17.(수)~9.19.(금)
※ 평일 09:00~17:00 직접 방문(점심시간 12:00~13:00 제외)
5. 접수장소 : 김제시보건소 2층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6. 기타사항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및 응시원서등 구비 서류 2부.
보건위생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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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5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재단법인 공고 제2025 – 8호
(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5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공고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김제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5.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장
스마트유통과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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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2025년 제5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2025년 제5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지원과2025.09.12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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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김제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2025. 8. 27. ~ 2025. 9. 16.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예고내용 : 붙임 참조
교통행정과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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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8. 27. ~ 9. 16.(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수도사업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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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8. 27. ~ 9. 16.(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수도사업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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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8. 27. ~ 9. 16.(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수도사업소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