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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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농도 공개(26.7.6 ~ 26.7.12)'2026.7.6~2026.7.12'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김제, 만경, 금산, 금구) 방류수 수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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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간행사계획(7.13.~7.19.)김제시 주간행사계획(7.13.~7.19.)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의 행사계획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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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내2026년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6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나. 교육기간 : 2026년 7월 4일 ~ 8월 28일 *일정표 참고
다. 교육장소 : (주)김제지평선마린리조트(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100)
라. 교육대상 : 초등 1학년 이상 개인 및 가족, 단체
※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필수(의무), 중·고등학생은 가급적 보호자 동반
마. 교 육 비 : 무료교육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네이버 [타고플라이 김제 지평선마린] 검색 – 네이버 예약 - [해양레저체험]으로 예약
※ 전북보트조종면허시험장 사이트[http://jeonbukboat.com]를 통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참고
사. 문 의 처 : 0507-1313-7775(타고플라이 김제 지평선마린)
아. 내 용 : 해양레포츠(모터보트, 카약, 패들보드 등)의 올바른 운영방법 숙지 및 수상레저 안전교육 실시
※ 기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양항만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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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농도 공개(26.6.29 ~ 26.7.5)'2026.6.29~2026.7.5'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김제, 만경, 금산, 금구) 방류수 수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2026.07.09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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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제일복지재단 2차추경예산 및 세부사업계획 공고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 김제제일복지재단 2차추경예산 및 세부사업계획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7.15. ~ 2026.8.3.(20일)
나. 공고장소 : 김제시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김제제일복지재단 2차추경예산 및 세부사업계획
붙임 김제제일복지재단 2차추경예산 및 세부사업계획 등 각 1부.
주민복지과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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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제제일복지재단 2차 이사회의록 공고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에 의거 2026년 김제제일복지재단 2차 이사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7.15. ~ 2026.10.14.(3개월)
나. 공고장소 : 김제시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2026년 김제제일복지재단 2차 이사회의록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6년 김제제일복지재단 2차 이사회의록 등 각 1부. 끝.
주민복지과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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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규정에 의한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자에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대리수령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실질적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15. ~ 2026. 7. 31.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교통행정과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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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장 지정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6-396호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 공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개요
지정대상 : 사회적 농장
지원자격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제출 방법
제출기간 : 2026. 7. 13.(월) 09:00 ~ 7. 31.(금) 18:00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jupiter4628@korea.kr)
- (등기우편 수신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우. 30110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7.31.금요일까지)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3. 제출 서류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운영지침 붙임1)
* 신청서 내 ’농장 현황‘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로써 농업경영체 농지 또는 임대농지가 가능하며, 임대(무상임대 포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건물토지사용동의서 등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운영지침 첨부1)
*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포함해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운영지침 첨부2)
* 프로그램별 운영 계획(지침 30p) ‘재원 확보 방안’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작성 불가
* 사업유형(돌봄, 치유, 고용, 교육) 중 ‘치유’ 분야 신청 시, 대표자 또는 치유 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증빙자료 제출)
- 1) 치유농업사, 2)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 142시간 수료, 3)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150시간(기초 100+심화 50) 수료
사회적 농장 운영 관련 인력 현황(운영지침 첨부3)
* 내부 참여인력은 신청 조직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에 따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 작성
* 운영계획 수립, 농장관리, 프로그램 제공, 회계관리를 포함하여 임직원별 역할 기재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이수증(운영지침 첨부4)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주강사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주관한 사회적 농업 교육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장은 서류심사 기간까지 교육접수증을 제출하고, 최종심의 전까지 교육이수증을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교육시간 인정
정관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영지침 첨부5)
사회적 농장의 시설·설비 현황(운영지침 첨부6)
사회적 농장의 내부규약(운영지침 첨부7)
* 사회적 농장(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운영비용·정산사항 포함
4. 심사방법 및 일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서류심사 : 2026. 8. 3.(월) ~ 8. 19.(수)
- 현장심사 : 2026. 8. 24.(월) ~ 9. 16.(수)
최종심의 : 2026. 9. 28.(월) ~ 9. 30.(수)
결과발표 : 2026. 10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상기 심사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알아보기 힘든 서류는 인정 불가
심사 및 결과발표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참고(2026년 4분기 사회적 농장 신청서 접수일정(안))
4분기 : 2026. 10. 1.(목) ∼ 10. 16.(금)
농촌활력과2026.07.15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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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공고김제시보건소 공고 제2026-22호에 의거,
2026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13.(월) ~ 7. 16.(목)
2. 접수기간 : 2026. 7. 13.(월) ~ 7. 16.(목)(4일간)
3. 채용인원 : 1명
4. 접수장소 :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재활보건팀(김제시 동서 8길 52)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채용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1부. 끝.
치매재활과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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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김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9호
2026년 제4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제4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지원과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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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평선시네마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김제시 공고 제2026-813호
2026년 지평선시네마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김제시 지평선시네마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지평선시네마 운영 요원
채용인원: 1명
근무기간: 2026. 8. 1. ~ 10. 31.
업무내용: 지평선시네마 운영 및 관리(영화 상영, 배급, 홈페이지 관리 등)
2. 채용 일정
- 접수기간: 2026. 7. 13.(월) 09:00 ~ 7. 16.(목) 18:00 / 4일간
- 서류 합격자 발표: 2026. 7. 21.(화)
- 면접일시: 2026. 7. 23.(목) 15:00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7. 24.(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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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6년 제4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공고 제 2026 – 015호
(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6년 제4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김제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스마트유통과2026.07.06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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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704호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6.1. ~ 2026.6.22.(21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행정지원과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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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안 제정 입법예고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3호
「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6.1. ~ 2026.6.22.(21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스마트유통과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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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8호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6.1. ~ 2026.6.22.(21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수도사업소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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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649호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5.22. ~ 2026.6.11.(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부. 끝.
투자유치과2026.05.22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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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제1호 투자협약…국내 대표 물류기업 동원로엑스㈜, 김제에 전북권 핵심 물류거점 구축국내 대표 물류기업 동원로엑스㈜가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에 전북권 핵심 물류거점을 구축한다.
김제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동원로엑스㈜(대표 박성순)와 77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투자협약으로, 시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성주 김제시장, 박성순 동원로엑스㈜ 대표 등이 참석해 투자협약서에 서명하고, 성공적인 투자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
협약에 따라 동원로엑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770억원을 투자해 지평선산단 내 약 2만 5천㎡(7,600평) 부지에 연면적 3만 4천㎡(10,400평) 규모의 물류 시설을 조성하고 직접고용 20명과 간접고용 105명 등 총 1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동원로엑스㈜ 주요 고객사의 생산 확대에 따른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인접형 물류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지역 제조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전남 담양 물류센터가 담당하던 전북권역 배송을 김제로 이전해 전북권 핵심 물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동원로엑스㈜는 동원그룹의 종합물류 전문기업으로, 연매출 1조 1천억 원, 고용 1,900여 명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전국 12개 운송 거점과 20개 유통센터를 운영하며 육상운송, 항만하역, 보관, 유통, 국제물류를 아우르는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제조와 물류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 구축과 물류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투자는 분양이 완료된 지평선산단의 입주 가능 부지 검토부터 물류업 입주의 적합성과 기존 입주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등을 약 1년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성사됐다. 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성순 동원로엑스 대표는 "김제시는 우수한 산업입지와 물류 여건을 갖춘 지역일 뿐만 아니라 투자 검토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김제와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은 전문 물류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김제의 산업 경쟁력과 물류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투자유치과 김은미/구옥주 540-3770 사진있음, 영상있음>
홍보축제실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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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6년도 제6회 새만금항 신항 학술대회 개최김제시는 1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2026년 제6회 새만금항 신항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만금항 신항 개항에 따른 김제시 세부 대응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새만금항 신항 개항을 앞두고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정책 방향과 새만금항 신항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발제로 한국항만물류전략연구원 양현석 연구위원이 ‘새만금항 신항 특성화 전략과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양 연구위원은 새만금항 신항이 갖는 입지적·산업적 특성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친환경·스마트·콜드체인 항만 구축을 통한 새만금항 신항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영남대학교 이희용 교수의 두 번째 발제에서는 ‘새만금항 신항 개항 대응 김제시 정책과제와 준비’를 주제로 지난해 5월 제131회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정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타 국가관리무역항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유치, 농식품 콜드체인 특화 전략, 수소항만 조성, 해양항만분야 시 조직확대 등 김제시 정책과제와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제안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김제시신항만발전위원회 서문성 위원장을 좌장으로 각계각층의 항만 및 물류분야 전문가들이 소속된 김제시 새만금신항발전위원들이 참여해 앞서 발제된 주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새만금항 신항 미래 발전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김제시 항만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각계 항만 및 물류산업 전문가를 비롯한 시의회, 관계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항 관련 행정 지원사항 및 항만 조기활성화 방안 등 새만금항 신항을 둘러싼 최근 현안 이슈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펼쳤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시가 새만금 시대의 핵심 항만경제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새만금항 신항은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언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김제시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고 새만금항 신항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주최하는 새만금항 신항 학술대회는 새만금항 신항 개항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항만 및 물류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항 신항 발전방안과 선사 및 화물유치 전략, 항만과 연계한 김제시 발전방향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자료문의 : 해양항만과 이종명/양승환 540-6169 사진있음, 영상있음>
홍보축제실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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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염소고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김제시는 염소고기 생산·판매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60,350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한-호주 FTA 협정 발표일(2014년 12월 12일) 이전에 염소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로, 2025년 염소고기를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생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피해 보전직불금이 FTA 협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급 대상 농가들은 누락 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문의 : 축산진흥과 김지영/백명숙 540- 3684 >
홍보축제실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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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3억원 지원!김제시는 지난 13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6월 9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신청을 받았으며 237세대가 대상자로 선정돼 총 3억원의 사업비를 지난 13일 지급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치솟는 전셋값과 대출이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규 아파트 증가로 인한 수요 상승으로 대상자 모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 작년에 비해 예산 2억원을 증액한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했다.
상반기 지원금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에 대한 것으로, 연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자격요건 유지 시 최장 7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 사업은 11월 공고 후 12월에 신청서 접수 및 사업비 지급이 있을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사업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주거 안정 정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 건축과 하누리 540-3269>
홍보축제실2026.07.15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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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소년수련시설 7월 휴관 안내☐ 김제시 청소년 수련시설 휴관 안내
* 휴관일자: 2026. 7. 17.(금)
구 분
휴 관 일
7. 17.(금)
제 헌 절
김제청소년종합센터(김제시 도작로 224-32)
휴 관
금산청소년문화의집(김제시 금산면 원평8길 36)
공덕면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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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홍보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령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실천 확산 및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가. 폭염 중대경보 발효(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기온 39℃ 이상 예상 시) : 즉시 농작업 중지
나. 폭염경보 발효(체감온도 35℃ 이상) : 야외 및 실내환경 농작업 자제
다. 폭염주의보 발효(체감온도 33℃ 이상) : 농작업 단축 및 작업시간대 조정
라. 폭염안전 기본수칙
①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마시기
② 야외작업 시 그늘막 설치하고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시간 노출 최소화
③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착용
④ 온열질환자 의심 시 즉시 119 신고
금산면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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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소년수련시설 7월 휴관 안내
□ 김제시 청소년수련시설 휴관 안내
※ 휴관일자: 2026. 7. 17.(금)
구 분
휴 관 일
김제청소년종합센터
(김제시 도작로 224-32)
7. 17.(금)
제 헌 절 휴 관
금산청소년문화의집
(김제시 금산면 원평8길 36)
끝.
죽산면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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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염소고기) 신청 안내1. 신청기한 : 2026. 7.31.(금)
2. 지원대상 품목 : 염소고기
3.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20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 된 자
4. 지원한도 : 농업인 3,500만원
5. 지원액 산출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향후 조정계수 확정(‘26.10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 결정
6. 제출서류
①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품목명, 수치 기재 필
가. (2025년 생산 사실 확인) 관내[외]생산지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나. (2025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25년의 염소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 수치가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25년의 염소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③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가축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④ 위 각 호의 서류 외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의1 서식, 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
- 농업인등이 판매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2025년도에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 판매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③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품목명 기재 필
* ‘26년 지급대상 품목(염소고기)은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
가.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생산인 명의의 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새끼가축, 성축, 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등
③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④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정의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5호의 2서식)
- 농업인등이 생산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통해 생산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황산면202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