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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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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토지 공급 재공고 안내새만금 수변도시 내 토지(단독주택 용지 22필지)의 분양 재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급예정가격 및 세부적인 사항은 온비드 및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급대상
공급용도
필지수
면적
공급예정가격(원)
공급방법
단독주택용지
22필지
267~328㎡
156,729,000
~192,536,000
추첨방식
나. 공고기간 : 2025. 12. 10.(수)
다. 입찰기간 : 2025. 12. 11.(목) 10:00 ~ 12. 16.(화) 16:00
라. 개찰일시 : 2025. 12. 17.(수) 10:00
마. 당첨발표 : 2025. 12. 17.(수)
바. 신청접수 : 온비드(https://www.onbid.co.kr)로 신청 가능
※ 문의사항 :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사업처(063-440-6811, 6815, 6818)
새만금전략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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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기,폐수배출사업장 자율점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안내2025년 대기, 폐수배출사업장 자율점검 보고서 서식 및 작성 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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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 불법조업 현황★ 2025년 11월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 불법조업 현황 ★
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새만금 위원회 의결(2020. 12. 24.)에 따라 배수갑문 운영을 1일 2회(주·야) 확대하여 해수유통(15~20회/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새만금 내․외측은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낚시 금지구역, 불법조업 신고‧단속구역, 출입통제 장소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배수갑문 주변에서 조업이나 낚시행위 시 관계기관에 신고나 단속되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배수갑문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1. 배수갑문 개방시에는 최대 3㎞까지 영향이 있으니 배수갑문 내‧외측 주변으로 절대 접근을 금합니다.
2. 배수갑문 주변 금지구역 설정 현황
구 분
설정현황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배수갑문 외측 반경 2km이내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배수갑문 외측1.5km~3km이내
낚시 금지구역
배수갑문 반경 500m 이내
출입통제장소
배수갑문 좌, 우측(6곳)
3. 배수갑문 개방 식별방법 : 배수갑문 교량 중앙 및 양측에 경광등이 점멸되며, 교량보다 배수갑문이 높게 올라감
* 경광등 고장으로 점등이 안 될 수 있으니 안내방송과 사이렌이 울릴 시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배수갑문 개방 문의 연락처 : 가력(063)581-3163~4, 신시(063)467-3241~2
5. 배수갑문 주변에서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배수갑문 조작실 (063)581-3163~4, (063)467-3241~2 또는 국번없이 112, 1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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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안내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창의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 하여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시 규제(법령,조례)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 김제시(김제시 의회법무팀)로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 연중 상시
ㅇ 대 상 : 김제시 관내 주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ㅇ 주요내용 :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전반
ㅇ 신청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신청서 제출
ㅇ 접수 및 문의 : 김제시청 기획감사실(063-540-3723), 팩스(063-540-3576), 이메일(kirus@korea.kr)
기획감사실2025.12.08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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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관광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관광진흥법 위반(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10.(수) ~ 2025. 12. 31.(수) / 22일간
3. 처분내용: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4. 근거법규:「관광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문화관광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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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휴폐업 미통보)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관광진흥법」제8조제8항을 위반한 업체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관광사업(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10.(수) ~ 2025. 12. 31.(수) / 22일간
3. 처분내용: 휴·폐업 미통보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4. 근거법규:「관광진흥법」제8조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문화관광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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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5-12- 10~ 2025-12-31(22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고
붙임 자동차운행정지명령공고문
교통행정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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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김제시 공고 제2025 – 1222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김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적용 지역
적용 기간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25. 12. 09. 23:00 ∼ 12. 10. 23:00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 관련 차량(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컨설팅, 기계수리,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5. 12. 09.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12. 10. 02: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 (전화 063-540-3676 또는 3679)
축산진흥과2025.12.09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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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만경읍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청사환경정비) 채용 공고2026년 만경읍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합니다.
1. 응시원서 접수: 2025. 12. 9. ~ 12. 22. (14일간)
- 접수장소: 만경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2.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2. 25.(목)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응시자격 요건 확인)
3. 2차 시험(면접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 개별 통지
- 면접시험 예정일: 2025. 12. 29.(월)
- 면접장소: 만경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서류합격자 2인 이상일 경우만 실시
※ 응시자가 1명일 경우 1차시험(서류전형)으로 합격자 선발
4.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2. 31.(수)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5. 신청자격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만경읍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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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폐기물 불법투기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김제시 공고 제2025–1221호
2026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김제시 폐기물 불법투기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김 제 시 장
■ 모집내용
◎ 채용분야 : 불법투기 감시원
◎ 모집인원 : 6명(감시단4,모니터링2)
◎ 근무기간 : 2026. 2. 1. ~ 12. 31.(11개월)※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달라질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 12. 10.~12. 17.(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직접방문 접수)
◎ 업무내용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및 단속,
CCTV영상저장장치 정기 수집 및 모니터링 추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원순환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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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사)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공고 제2025-9호관련하여
사무국 직원 채용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5. 12. 9.(화) ~ 12. 16.(화)
- 접수마감 : 2025. 12. 16.(화) 17:00
- 접 수 처 : 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사무실(김제시 동서로 168, 2층)
- 접수방법 : 접수처 직접 방문(우편 등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붙임 공고 참고
홍보축제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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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수정)2026년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수정)
채용분야
모집인원
주요사무
근 무 처
비고(소관부서)
안전경비원
6명
국가유산 재난예방
금산사 및 귀신사
문화관광과
○공고기간 : 2025. 12. 09.(화) ~ 12. 16.(화)
○접수기간 : 2025. 12. 15.(월) ~ 12. 16.(화) 17시까지
○접수장소 : 김제시청 5층 문화관광과(063-540-3392)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 분에 한함(12:00~13:00 제외)
※ 세부 사항 공고문 참고
※ 수정사항 미확인 후 채용에 응시한 경우 응시에 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수정사항 - 접수기간 수정 [기존 17일(수) ~ 19일(금) → 15일(월) ~ 16일(화)]
- 체력검정 내용 변경 [실기시험 시 체력검정 진행 → 국민체력100 인증으로 대체]
문화관광과2025.12.09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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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1. 17. ~ 12. 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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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1. 17. ~ 12. 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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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1. 17. ~ 12. 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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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1. 17. ~ 12. 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행정지원과2025.11.18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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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 지자체’선정김제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원주시에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제13회 아동정책포럼 시상식에서‘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에서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 권리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수행한 전국 2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체 자체평가 교육 참여도, ▲자체평가 조사 참여도, ▲자체평가 충실성, ▲이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17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을 대상자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하며 비차별 원칙을 충실히 준수했다. 특히, 일반 아동 집단에 교육이 편중되지 않도록 장애·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권리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 아동권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인 점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됐다.
시 관계자는“김제시가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아동권리 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교육가족과 노종곤/이필화 540-6917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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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그린리더협의회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기탁김제시 환경과는 9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222만원을 주민복지과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그간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사업에 헌신해 온 그린리더협의회 김선복 회장이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대상자 113세대를 대신해 주민복지과에 기탁했다. 그린리더협의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기탁해 왔으며, 기탁금은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될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감축하고 감축률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참여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김제시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환경과 최선자/정양호 540-3560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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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타올,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기탁김제시는 하동 소재 송림타올(대표 유한신)이 9일,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 했다고 밝혔다.
송림타올은 오랜 기간 지역 기업으로 자리 잡아 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해 1,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복지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유한신 대표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시는 송림타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 기탁된 성금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힘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성금이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의 기부 열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캠페인 기간동안 모아진 성금을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히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 주민복지과 이풀잎/강경림 540-3354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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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요촌동에 위치한 (주)서주(대표 고승주)가 9일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주)서주는 지난해에 이어 지역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성금 전달을 결정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특히 겨울철 생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주 고승주 대표는 “생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필요한 일에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주는 평소에도 지역 곳곳에도 보이지 않는 도움을 전해온 기업”이라며 “이번 성금 또한 연말 취약계층에게 큰 위로가 될 것 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시는 ’희망 2026 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다양한 기부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자료문의 : 주민복지과 이풀잎/강경림 540-3354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5.12.10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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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안내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각종 시정·시책에 참여한 주민
▢ 사업내용 : 시정·시책 참여 시 포인트 지급 → 누적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 반기별(6월, 12월) 1만원 단위로 김제사랑상품권 지급
▢ 지급대상 : 25개 사업(붙임 참고)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imje.go.kr/point/
[붙임1]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사업 목록 1부
공덕면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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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 안내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정례 상담
일 시 :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 15:00~16:00 - 이 달의 일정 : 2025년 12월 15일(월) 15시
장 소 : 시청 종합민원실 내 민원실무심의회의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운영방법 : 마을세무사 및 세정과 팀장 2인 1조 운영
상담내용 : 국세·지방세·지방세 불복청구 등 세무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상시 상담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상담 방법 : 전화·팩스·e-mail 등
상담내용 : 국세·지방세·지방세 불복청구 등 세무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김제시 마을세무사 명단
- 김성우(대한세무법인) : ☎ 063-544-6284/ Fax 544-1326/dh6285@daum.net
- 서주환(서주환세무사) : ☎ 063-545-9195/ Fax 545-9194/seo1320@naver.com
- 최경열(세무회계사무소지평선) : ☎ 063-544-1384/Fax 544-0938/os11111@naver.com
- 김홍일(세무사김홍일사무소) : ☎ 063-546-0206/Fax 546-7113/ctakim40@daum.net
성덕면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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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찾아가는 주민공청회 안내
부량면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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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 개최에 따른 시민 사전실문 진행안내 2025년 하반기 김제시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25. 12. 30(화) 14:00
○ 장 소 :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토론주제 :“김제시 생활인구 확대방안 - 농촌, 관광, 상권을 중심으로”
○ 참석대상 : 농촌, 관광, 상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그 밖의 관심있는 직원 및
생활인구 확대방안에 관심있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김제시민
토론주제와 관련한 사전설문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설문기간 : 2025. 12.08.(월) ~ 12.26.(금) 18:00 *네이버폼 설문기간임
○ 참여대상 : 김제시민
○ 참여방법 : 붙임 큐알 접속 네이버폼 설문 작성 또는 종이설문지 작성 제출
○ 큐알이미지 :
부량면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