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사 업 명 :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공고일 기준 1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아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 고등교육기관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 ②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지원제외 대상
-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 지원 대학생과 1인 이상 직계존속 모두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 한국장학재단 대출자료 추출 시 대출 전액 상환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6조의2 이자 면제 대상자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수급자·차상위 계층 가구 혹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
지원내용
-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 이자 지원
- 상반기 신청자 : 전년도 7월 ~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지원
- 하반기 신청자 : 1월 ~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지원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김제시 홈페이지 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게시판)
- 신 청 자 : 본인
- 첨부서류 (아래 표 참고)
구 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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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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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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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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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김제시 교육가족과(☎063-540-3584)※ 「김제시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결정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