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새소식
- 2024.04.26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2024년 6월 교육 신청 홍보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2024년 6월 교육을 홍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5월 16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 교육과정 : 19개 과정 -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제작 기초, 병해충 종합관리, 시설 오이 재배, 토양분석 및 미생물 활용, 소형농기계, 귀농인 농기계 입문, 트랙터 운전, 전원생활형 귀촌, 창업형 귀농, 제품 포장재의 이해, 떡제조 기능사, 우리밀과쌀 제과제빵, 온․오프라인 농식품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중급)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붙임 : 6월 교육과정 내용 1부.
- 2024.04.26청년축산인 육성 교육(1기) 교육 신청 홍보청년 축산인 육성교육 1기 교육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청년축산인은 5월 7일(화) 까지 신청해 주세요~ ❍ 과 정 명 : 청년 축산인 육성교육(1기) ❍ 교육기간 : 2024. 05. 20.(월) ~ 24.(금) / (5일, 비합숙) ❍ 교육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 진안군 성수면 ❍ 교육대상 : 도내거주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의 신규축산인 및 축산업 희망 청년 (1979. 1. 1. ~ 2006.12.31. 출생자)❍ 교육인원 : 15명 ❍ 교 육 비 : 무상(도비 100% 지원) ❍ 교육내용 : 청년을 대상으로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축산교육 운영 - 한우사양, 개량, 축산환경개선 등 이론, 사양관리·인공수정 실습❍ 교육시간 : 31시간 내외 ❍ 교육수료 : 출석 80% 이상 시 교육 수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축산업 허가(등록)증(해당자) 및 축산물이력제 개체 이력(해당자)
- 2024.04.25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4.25.(목) ~ 2024.05.03.(금) (7일이상) 다.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