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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김제형 G-이음 해외유학생 유치 프로젝트 」 모집 수요조사 안내관내 산업체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우수 숙련인력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김제형 G-이음 해외유학생 유치 프로젝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참여를 원하시는 대상자는 [붙임1] 수요조사 설문지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4.9(수)까지 요촌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063-540-435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수요조사는 참여희망 파악을 위한 자료이며 모집선발 최종대상자는 아님 단, 김제형 G-이음 해외유학생 모집시 수요 참여자 우대 ○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2025. 3. 21.(금) ~ 4. 9.(수) 나. 조사대상 : 해외에 4촌이내 가족*이 있는 관내거주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F-2-R) * 형제․자매, 형부, 처제, 조카 등 다. 조사내용 : 김제형 G-이음 해외유학생 모집을 위한 유학 및 정착 의사 등 라. 해외현지 유학생 자격요건 - 출신국가 : 제한없음 * 추후 기업체 수요에 맞춰 결정 - 대 상 : 만18세이상 ~ / 고졸이상 - 우대조건 : 한국어가능자, 전문대졸업, 수요조사 참여자 김제형 G-이음 해외유학생 유치 사업이란? 김제시, 폴리텍대학, 기업이 협력하여 해외유학생을 폴리텍대학에 교육·양성 한 후 관내 기업체와 연결하여 취업을 지원하며, 지역특화비자 및 영주권 취득을 통해 가족동반 체류를 돕는 시스템 학업기간 : 2026. 3. ~ 2028. 2.(2년) *관내 기업취업 및 거주 조건 입학 모집인원 : 30명 내외(해외에 4촌이내 가족이 있는 관내거주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F-2-R)) 학교/학과 :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김제) / 기계·자동차학과 비 용 : 연 350만원정도 (등록금 250만원, 기숙사비 100만원) 지원혜택 - 학업 후 관내 기업 취업 지원(1년 6개월 후 현장실습 조기 취업 가능) - 비자연계 지원 : D-2(유학생, 2년) → F-2-R 지역특화비자(산업체, 5년, 가족동반)→ F-5(영주권) 운영일정 : 유학생 수요조사 및 설명회(25.4.)→대상자 선정(’25.5.)→ 입국 사전준비(‘25하반기) → 폴리텍 외국인반 개학(‘26.3.) →관내 산업체 취업(‘27.9.) →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28.3) 붙임 1. 수요조사 설문지 및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각 1부. 2. 김제형 G-이음 해외유학생 모집 안내문 1부.
- 2025.03.242025.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5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5년 3월 21일 ∼ 4월 9일 ․ 장 소 -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 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5년 3월 21일 ∼ 4월 9․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개별주택가격 :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콜센터 1644-2828),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 ․ 제출방법 : 시청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 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방문 및 fax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회신 붙임 공고문(안내문, 의견서 서식 포함) 1부. 끝.
- 2025.03.21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