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 주택 임대차 신고란?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구분 상세내용 계약의 종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 지역 기준 경기도 외 도(道)관할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역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일 기준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사항
종류 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주택 소재지ㆍ종류 등 현황 아파트/단독 등 종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방의 수(칸) 임대료ㆍ 계약일 등 계약 내용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신고대상 사례
- 아파트ㆍ단독ㆍ다가구 등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 보증금ㆍ차임 증감이 있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 신고 미대상 사례
-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임대차 계약
- 보증금ㆍ월세 등 차임이 없는 계약
- 상업ㆍ업무용 등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
-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리철차
공동신고
- 1신고(계약서 첨부)임대인+임차인
- 2접수소재지 행정복지센터(공무원)
- 3승인+확정일자소재지 행정복지센터(공무원)
단독신고(계약서 미첨부)
- 1신고임차인
- 2접수소재지 행정복지센터(공무원)
- 3승인(문자안내:임대인)소재지 행정복지센터(공무원)
※ 임대인이 30일 이내 미신고 시 임대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
-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 오프라인 신고→공무원 입력/온라인 신고→신고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