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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안내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태양열 : 4. 10.(금) -> 당일(10~17시) / 선착순 접수 - 태양광 : 4. 13.(월) ~ 4. 14.(화) / 기간 내 접수 4. 15.(수) -> 당일(10시~17시) / 선착순 접수 ○ 신청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nr.energy.or.kr/home)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063-906-6921)로 문의
- 2026.04.08하계작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 안내관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 활성화를 위한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 및 변경등록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적용 추진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및 각종 농업 지원사업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운영기간: 하계작물(4~9월), 추계작물(10~11월), 동계작물(12~3월) 구분 / 작물 하계작물 추계작물 동계작물 변경신고 기간 4월~6월 10월~11월 12월~1월 이행점검 기간 7월~9월 10월~11월 2월~3월 추진 품목 벼, 사과, 배, 포도 등 무, 배추 등 마늘, 양파 등 * 운영기간이 종료되어도 품목 등 등록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연중 변경 신고 가능 나. 신고대상 : 재배농지 변경 (예시 : 농지 추가, 농지 삭제) 재배품목 변경 (예시 : 벼 → 콩, 무 → 배추, 사과 → 포도) 재배면적 변경 (예시 : 마늘 1,000㎡ → 마늘 500㎡) 다.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농업e지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변경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063-548-6060) 또는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04.082027년 경관보전 직불사업 신청 안내정부정책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및 유지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관보전 직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경관보전 직불사업 시행지침(사업추진체계)」을 참고하시어 2027년 신청서를 2026.4.30.(목)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6. 4. 30.(목)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이하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다. 신청대상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이면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단, ’조건불리지역 농지에 한해서는 경관작물 1ha 이상, 준경관작물 5ha 이상 ** 농지등 상한 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은 50ha 라. 신청대상 품목 구분 농지 초지 작물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 대상 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소래풀, 금영화, 수레국화, 메리골드, 목화, 맨드라미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귀리, 수단그라스 등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마.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 준경관작물로 간주 바. 신청방법 : 농업인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죽산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