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시행‘25.7.19.)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제외 대상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도 시행일
-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시행시기표로 건축물의 연면적 구분, 시행일, 의무 사항 이행 기한, 관리자 선임 및 신고,유지관리 점검(반기 1회 이상),성능 점검(연 1회 이상)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일 의무 사항 이행 기한 관리자 선임 및 신고 유지관리 점검
(반기 1회 이상)성능 점검
(연 1회 이상)3만㎡ 이상 ‘25. 7. 19. ‘25. 8. 18.
(’26. 7. 18.)유예‘26. 1. 18.
(’26. 7. 18.)유예‘26. 7. 18. 1만㎡ 이상 ~ 3만㎡ 미만 ‘26. 7. 19. ‘26. 8. 18. ‘27. 1. 18. ‘27. 7. 18. 5천㎡ 이상 ~ 1만㎡ 미만 ‘27. 7. 19. ‘27. 8. 18. ‘28. 1. 18. ‘28.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
- 기존 건축물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및 신고
- 선임, 해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및 신고
- 다음 구분에 따른 선임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및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표로 구분, 선임기준일 제공 구 분 선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항의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일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 종료일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
- ⑥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 ⑦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선임 신고 방법 : 신고서 및 신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 (과태료 처분 유예) 3만㎡ 이상 건축물은 제도가 시행되었지만(’25.7.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제도 초기임을 감안,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26.7.18일까지 유예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 1 |
| 3만㎡ 이상 ~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1만5천㎡ 이상 ~ 3만㎡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5천㎡ 이상 ~ 1만5천㎡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1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 ICT폴리텍대학(www.ict.ac.kr)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3일, 22시간 과정)
정보통신기술자의 중복 선임, 겸직 가능 여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 가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 점검
| 업무내용 | 유지보수·관리 점검 | 성능 점검 |
|---|---|---|
| 수행주체 (택1) |
① (관리주체) 적정 자격조건을 갖춘 유지보수·관리자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① (관리주체) 적정 자격조건을 갖춘 유지보수·관리자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 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
|
* 용역업자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전북도)
과태료부과기준표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 대상 정보통신설비 | ||
|---|---|---|
① 통신설비 (8개)
|
③ 정보설비 (23개)
|
|
② 방송설비 (1개)
|
④ 기타설비(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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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 작성시기 |
|---|---|
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
② 유지보수 관리점검표 작성
|
반기별 1회 이상 |
③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
관련자료
문의사항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 063-280-3014)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업정책처(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법령) (☎ 02-3488-6142~4)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원가제도처(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고시) (☎ 02-3488-6152~4)
- 김제시청 정보통신과 (☎ 063-54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