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개요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546호, 2024.7.19. 시행)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적용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시행시기
-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시행시기표로 건축물의 연면적 구분, 시행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6만㎡ 이상 '25.7.19. 특급 기술자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만5천㎡이상 ~ 3만㎡ 미만 '26.7.19. 중급 기술자 이상 1만㎡ 이상 ~ 1만5천㎡ 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5천㎡이상 ~ 1만㎡ 미만 '27.7.19. 초급 기술자 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용도변경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된 건축물의 경우 위탁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에 따른 시행일까지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 (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 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 ICT폴리텍대학(www.ict.ac.kr)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3일, 22시간 과정)
- (업무 위탁)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신고사항
- 관리주체는 기존 건축물일 경우 시행일까지 선임하여야 하고,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신고
신고사항표로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정보통신 담당 정보 제공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확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전북도)
과태료부과기준표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1.18.까지 유예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개선권고 예정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 대상 정보통신설비 | ||
|---|---|---|
1.통신설비 (8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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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설비 (23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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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설비 (1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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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설비(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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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 작성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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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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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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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
정보통신기술자의 중복 선임, 겸직 가능 여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 가능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실시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나 엔지니어링업자,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자 등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증명서 발급신청서(증명서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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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 063-280-3134)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업정책처(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법령) (☎ 02-3488-6142~4)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원가제도처(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고시) (☎ 02-3488-6152~4)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김제시청 정보통신과 (☎ 063-54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