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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개요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546호, 2024.7.19. 시행)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적용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시행시기
  •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시행시기표로 건축물의 연면적 구분, 시행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6만㎡ 이상 '25.7.19. 특급 기술자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만5천㎡이상 ~ 3만㎡ 미만 '26.7.19. 중급 기술자 이상
    1만㎡ 이상 ~ 1만5천㎡ 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5천㎡이상 ~ 1만㎡ 미만 '27.7.19. 초급 기술자 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용도변경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된 건축물의 경우 위탁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에 따른 시행일까지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 (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 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 ICT폴리텍대학(www.ict.ac.kr)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3일, 22시간 과정)
  • (업무 위탁)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신고사항
  • 관리주체는 기존 건축물일 경우 시행일까지 선임하여야 하고,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신고

    신고사항표로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정보통신 담당 정보 제공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
    신고>접수>신고서류확인>신고결과통보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확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전북도)

    과태료부과기준표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1.18.까지 유예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개선권고 예정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표로 대상 정보통신설비 정보를 제공
대상 정보통신설비
1.통신설비 (8개 설비)
  • 케이블설비
  • 배관설비
  • 국선인입설비
  • 단자함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전화설비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3. 정보설비 (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 원격검침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 주차유도시스템
  • 무인택배시스템
  • 비상벨설비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 홈네트워크 설비
  • 빌딩안내시스템(BIS)
  • 전기시계시스템
  • 통합SI시스템
  • 시설관리시스템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 스마트 병원 설비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스마트 공장 시스템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 디지털 사이니지
2. 방송설비 (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4. 기타설비(2개)
  • 통신용 전원설비
  • 통신접지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표로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작성시기 정보를 제공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작성시기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와 주기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이상 상황 발생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 유지보수 관리점검표 작성
    • 각 설비별로 유지보수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기록
반기별 1회 이상
  •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 각 설비별로 성능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기록(보고서)을 보관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작동 상태, 현황표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와의 일치 여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설비의 노후도 평가,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기술자의 중복 선임, 겸직 가능 여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 가능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실시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나 엔지니어링업자,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자 등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증명서 발급신청서(증명서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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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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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및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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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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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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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해임 신고서 등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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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F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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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 063-280-3134)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업정책처(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법령) (☎ 02-3488-6142~4)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원가제도처(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고시) (☎ 02-3488-6152~4)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김제시청 정보통신과 (☎ 063-54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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