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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시행‘25.7.19.)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제외 대상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도 시행일
  •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시행시기표로 건축물의 연면적 구분, 시행일, 의무 사항 이행 기한, 관리자 선임 및 신고,유지관리 점검(반기 1회 이상),성능 점검(연 1회 이상)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일 의무 사항 이행 기한
    관리자 선임 및 신고 유지관리 점검
    (반기 1회 이상)
    성능 점검
    (연 1회 이상)
    3만㎡ 이상 ‘25. 7. 19. ‘25. 8. 18.
    (’26. 7. 18.)유예
    ‘26. 1. 18.
    (’26. 7. 18.)유예
    ‘26. 7. 18.
    1만㎡ 이상 ~ 3만㎡ 미만 ‘26. 7. 19. ‘26. 8. 18. ‘27. 1. 18. ‘27. 7. 18.
    5천㎡ 이상 ~ 1만㎡ 미만 ‘27. 7. 19. ‘27. 8. 18. ‘28. 1. 18. ‘28.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
  • 기존 건축물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및 신고
  • 선임, 해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및 신고
  • 다음 구분에 따른 선임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및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표로 구분, 선임기준일 제공
    구 분 선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항의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일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 종료일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
    • ⑥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 ⑦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선임 신고 방법 : 신고서 및 신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 (과태료 처분 유예) 3만㎡ 이상 건축물은 제도가 시행되었지만(’25.7.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제도 초기임을 감안,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26.7.18일까지 유예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표로 건축물의 연면적 구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건축물 연면적 구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6만㎡ 이상 특급기술자 1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1
1만5천㎡ 이상 ~ 3만㎡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1
5천㎡ 이상 ~ 1만5천㎡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 ICT폴리텍대학(www.ict.ac.kr)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3일, 22시간 과정)
정보통신기술자의 중복 선임, 겸직 가능 여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 가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 점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 점검표로 구분,유지보수·관리 점검,성능 점검 정보 제공
업무내용 유지보수·관리 점검 성능 점검
수행주체
(택1)
① (관리주체) 적정 자격조건을 갖춘 유지보수·관리자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① (관리주체) 적정 자격조건을 갖춘 유지보수·관리자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
  • 점검 결과 점검표 기록
  •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
  • 성능 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용역업자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전북도)

    과태료부과기준표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표로 대상 정보통신설비 정보를 제공
대상 정보통신설비
① 통신설비 (8개)
  • 케이블설비
  • 배관설비
  • 국선인입설비
  • 단자함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저노하설비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③ 정보설비 (23개)
  • 네트워크설비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 원격검침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 주차유도시스템
  • 무인택배시스템
  • 비상벨설비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 홈네트워크 설비
  • 빌딩안내시스템(BIS)
  • 전기시계시스템
  • 통합 SI시스템
  • 시설관리시스템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 스마트 병원 설비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스마트 공장 시스템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 디지털 사이니지
② 방송설비 (1개)
  • 방송음향설비
④ 기타설비(2개)
  • 통신용 전원설비
  • 통신접지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표로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작성시기 정보를 제공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작성시기
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와 주기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상황에 대한 매뉴얼
  •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② 유지보수 관리점검표 작성
  • 각 설비별로 유지보수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기록
반기별
1회 이상
③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 각 설비별로 성능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기록(보고서)을 보관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 작동 상태, 현황표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와의 일치 여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 설비의 노후도 평가,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관련자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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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및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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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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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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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해임 신고서 등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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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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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 063-280-3014)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업정책처(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법령) (☎ 02-3488-6142~4)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원가제도처(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고시) (☎ 02-3488-6152~4)
  • 김제시청 정보통신과 (☎ 063-54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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