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민참여예산제란?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여 주민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운영목표
- 재정 민주주의의 구현
- 예산운영권의 분권화
- 투명예산·책임예산의 실현
-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원배분
- 참여민주주의 모델의 구현
김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흐름도
-
제안사업 신청
제안사업
접수 및 홍보 -
사업검토(시,읍면동)
(읍면동)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사업부서) 타당성검토 -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확정 -
의결확정
시의회 제출
및 예산확정
주민참여사업 제외대상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 및 행사·축제성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법령 위반, 시 조례상 위반된 사무에 해당되는 사업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운영비·인건비 요구사업(법적경비 등 연례반복 지원사업)
- 국·도비 매칭사업
- 타기관 소관사무
- 단년도 사업이 아닌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속사업
-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 등
-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지양)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