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로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함.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7.)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10. 1. )
2.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구 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 정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 |
| 보호대상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 의무주체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