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김제愛 행복家득 인구정책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매년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함
  • 지원내용(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포함한 금액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금액
    첫째아 1,000만원 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200만원(첫만남바우처)
    둘째아 1,600만원 최초 신청 시 2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3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셋째아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넷째아 2,0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다섯째아 이상 2,1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자녀 및 부모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지됨

  •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 1323)

우리아이 함께키움 금융기관 협력사업

  • 지원대상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당해연도 출생아 및 초등학교 신입생
  • 지원내용
    우리아이 함께키움 금융기관 협력사업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관 정보 제공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관
    출생축하금 김제시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10만원) 지급 김제하나새마을금고
    본점, 신풍지점
    063-545-2960
    063-546-3390
    출산우대 적금 김제시 6개월미만 신생아 최대 5% 금리 적용 김제신협
    본점, 요촌지점
    063-544-4161
    입학축하금 동지역 초등학교 신입생(둘째아) 입학축하금(10만원) 지원
    → 7개 초교 : 검산초, 동초, 북초, 중앙초, 김제초, 백석초, 월성초
    김제하나새마을금고
    본점, 신풍지점
    063-545-2960
    063-546-3390
    일부 면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10만원) 지원
    → 4개 초교 : 원평초, 금구초, 봉남초, 초처초
    지평선 새마을금고
    063-543-0808
    만경읍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10만원) 지원 만경 새마을금고
    063-542-6082
  • 신청방법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후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통장개설
  • 구비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녀 기준 발급
    • 주민등록등본(김제시에 주소등록여부 확인)
    • 도장(부모 또는 아기 도장)
    • 재학증명서
    • ※ 구비서류는 지원기관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원기관에 문의바랍니다.
  • 문 의김제시 기획감사실(☎063-540-3137) 또는 해당 지원기관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 지원

  • 지원대상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등록을 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임신 30주이상 ~ 출산 1개월)
  • 지원내용
    • 마더박스(15만원 상당), 김제사랑상품권(25만원), 생애첫도장(5만원 상당)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수령방법보건소 방문 수령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1323,4556)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 후 도내 지정 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 지원
      * 지정 기관 : 해당 사업 참여를 신청한 도내 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 및 산후조리원
      * 지원 제외항목 :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미용
    • 주의사항 : 산후 쿠폰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와 사용불가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38)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김제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유축기 4주간 대여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455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정부지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대상 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관리사 지원
  • 이용시간09:00~18:00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1주 5일
    ❋ 최대 15일 지원(출산 후 60일까지 이용 가능)
  • 신청기간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38)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 지원대상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 출산휴가 : 통상임금의 100%지급(단태아‧다태아, 기업별 차등 지급)
    • 육아휴직 : 통상임금의 80%지급(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최대 1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고용보험 앱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 의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자유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내용총 150만원(월 50만원X3월분) 지원
  • 신청시기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신청 기간 내 1회 신청)
  • 신청방법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류① 출산급여신청서 ② 소득활동 증빙서류 ③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지원대상의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 문 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최대 120만원 이내
  • 지원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신청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38)

해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 현금지급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 문 의김제시 주민복지과(☎063-540-3479)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선정기준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출산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영농 및 가사작업 대행 도우미 지원
  • 지원기간70일(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기간내 사용 가능)
  •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
  • 문 의김제시 농업정책과(☎063-540-3643)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대상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의 영아 가정
  • 지원내용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 아기와 산모의 건강사정, 아기의 신체계측 및 성장발달 평가, 산모우울과 사회심리 상담, 양육방법 안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임신 ~ 출산 후 영아 만 2세 미만
  • 신청방법보건소 생애초기 건강관리실 방문 등록 또는 전화등록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89, 4757)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 대상※ 2025.1.1.이후 분만한 산모부터 적용됨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지원 내용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한 산후조리비용 (산후조리원, 운동프로그램 수강, 의료비, 건강보조식품 등)
    산후조리경비 지원 구분별 한도 금액(원), 비고의 정보 제공
    구분 한도 금액(원) 비 고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1,000,000 실비 지원
    그 외의 산모 500,000
  • 신청방법출생신고 시 통합처리 신청 ⇒ 대상자본인이 선지급한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1층)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영수증, 통장사본 방문 제출
  • 문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한정)
  • 지원내용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다태아는 14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시 20만원 추가
    ❋ 2022.1.1.이후 신규신청자부터 해당 금액 적용
    (2021.12.31.까지 1회당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문 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임산부 불편신고센터 운영

  • 지원대상김제시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신고자의 불편 해소 및 애로사항 처리
    • 임신·출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정책 안내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3, 4556)

맘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 지원대상김제시 거주 임산부 중 국민행복카드 보유자
  • 지원내용임신 관련 정부정책 및 각 지자체 사업 통합안내 및 신청서비스 제공
    • 임신부 영양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등
  •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정부민원포털 ‘정부24’) 신청
  • 제출서류각 사업별 제출서류 상이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1323,455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분만일 이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제외)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3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지원용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2024. 11. 1.부터 지원횟수 확대, 1인당 25회→ 출산당 25회)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 횟수 차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으로 시술 종류별 지원금 정보
    시술 종류 지원금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② 난임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 개인정보 동의 시,「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생략 가능
    • (사실혼일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②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 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함께 제출
    • ④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 (기타 추가서류)
    • ①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②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 휴직의 경우 육아 휴직임을 명시, 그 외 무급 또는 유급 명시)
    • ③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 신청방법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 한하여 추가 2회 지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지원내용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합산 지원액 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지원 제외
    지원내용으로 구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별 금액 표
    구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0만원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② 난임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 개인정보 동의 시,「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생략 가능
    • (사실혼일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②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 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함께 제출
    • ④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 (기타 추가서류)
    • ①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②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 휴직의 경우 육아 휴직임을 명시, 그 외 무급 또는 유급 명시)
    • ③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
      •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APP)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 신청방법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대상김제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임산부 배려 자동차 표지 발급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신분증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4556)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 지원대상김제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모유수유, 순산체조, 베이비 마사지,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기용품 만들기 등
  • 지원내용
    • 신생아 관리, 모유수유 교육,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기용품 만들기, 임산부 요가 등
    • 분기별 운영(3, 6, 9, 11월)/ 매 분기별 4회 운영(주 1회)
  • 장 소김제시 보건소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맘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 제출서류신분증
  • 문 의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관내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일로부터 3개월(12주)까지 지원
    • 영양제 지원 : 임신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맘편한 임신지원 원스톱)
  • 신청서류신분증, 산모수첩 등
  • 문 의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1323)

임신부 특별교통수단 운영

  • 지원대상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임신부 (임신 초기부터 9개월(36주)까지)
  • 지원내용병‧의원 방문 시 특별교통수단 제공(24시간, 연중무휴)
  • 이용요금2km당 기본요금 700원 / 관내:1km당 100원 추가, 관외:700m당 100원 추가
  • 신청방법
    전북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544-8270)방문 또는 팩스전송 Fax) 063-544-1500
  • 신청서류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사전예약 방법
    선착순 예약 (7일전~전일 17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예약 063-227-0002 또는 App(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승객용 앱 설치) 이용 신청 가능
    ※ 월 2회 이용 가능
  • 문 의김제시 교통행정과(☎063-540-375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 지원대상임신확인일 또는 출산일 후 1년 이내인 산모 *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연 48만원(보조 384,000원, 자부담 96,000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로 인증된 시점부터 1년간 지원
    • 지원품목 :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꾸러미 상품
    • 지원방식 :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주 1회 배송 및 공급
  •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www.ecoemall.com)
  • 신청서류신청서 및 임신ㆍ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 주문방법온라인통합몰(www.ecoemall.com)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 주문 후 결제
  • 문 의김제시 스마트유통과(☎063-540-3627)

한방 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민중 남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주소지에서 신청
    • 신청일 기준 부부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중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기본치료: 한약, 침구 뜸 등 한방 난임 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치료방법: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 선택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검사 결과지, 난소기능 (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필요시 추가 첨부서류)
        • ①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 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함께 제출
      • ③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신청 방법보건소 방문신청
  • 제외 기준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기질적 이상, 심각한 남성·여성 요인 등 한방치료 부적합한 자
    •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남성)
      • 무정자증, 배우자가 선정 제외기준인 자
    • (여성)
      • 조기폐경, 양측 난관폐색 등 요인으로 자연임신이 불가한 여성
      •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을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 등 난임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 배우자가 선정 제외기준인 자
  • 중단 기준
    • 대상자 선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거나 난임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담당 한의사의 치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한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한약 복용을 2주 이상 중단한 경우 등)
    • 한방 난임 치료 중 양방보조생식술 받는 경우
  • 문 의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

난임진단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난임진단과 관계없는 항목 지원 불가)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신청방법
    • 접수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방법: 난임부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난임진단검사비 청구 방법을 나타낸표
      구 분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부부 중 한명만 도내 거주
      신청기관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파일 다운로드
      • 난임 진단서 1부(인공·체외수정시술 지원 신청용)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파일 다운로드
    • 진료비 청구 관련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청구서파일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청구기한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문의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20~49세 남녀
    •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 15~19세 남녀 중 부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추가 지원
  • 지원횟수
    • 주기별 1회, 최대 3회
    •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원금액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지원신청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1. 1검사비 지원 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2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3검사 및 결과 상담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4. 4검사비 청구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정보표로 구분별 제출서류의 정보를 제공
    구 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신청
    공통서류
    • 신청서<서식4>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5>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 ①신청서<서식4>
    •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5>
    • ③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7>]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④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7>])
    • ⑤(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8>] 등 혼인 증빙서류
    • *①,②,③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④,⑤서류만 제출
    청구
    • ①청구서<서식9>
    • ②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③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④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①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②,③,④ 서류만 제출
  • 참고사항
  • 문의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 지원 범위

    성별에 따른 난자·정자 냉동 지원 범위
            여성(난자): 과배란 유도-난자 채취-동결-보관, 남성(정자):  -난자 채취-동결-보관

  • 신청 방법
    •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진행
    •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 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문 의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①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②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난임(무정자증)이확인된 자
    • ③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 자
    • ④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난임 남성
    • ②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 ③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제출자
      ※ 의학적 소견서에는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 내용과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치료 목적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포함되어야 함
    • ④ 신청일 기준, 1년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지원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 (지원내용)
      • 1인 최대 3회 지원,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내용으로 시술구분, 질병진료행위코드, 지원횟수, 1회당 최대 지원금(소계, 시술비,정자동결비), 비고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시술구분 질병진료 행위코드 지원 횟수 1회당 최대 지원금 비고
    소계 시술비 정자동결비
    1. 고환조직 정자 추출술 R6411, R6412 R6413, R6414 3회 100 70 30 시술 전 검사비
    (소변검사, 심전도, 간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외래 처방 약제비 포함
    2. 정계정맥류 절제술 R3990 1회 100 100 -
  • 지원절차
    1. 1지원신청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신청자
    2. 2지원결정통지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3. 3시술시행유효기간 6개월 이내
      시술시작, 시술 종료 후
      시술비 결제
      신청자
    4. 4시술비 청구시술 후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신청자
    5. 5비용지급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보건소
  • 신청 방법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시술 시작
    • (청구) 시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 ②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④ 신분증
    •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①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난임 시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 ④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진료비 청구 관련)
    •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거주지 변동 확인용
    • 시술비 청구서
    • ③ 지원결정통지서 ☜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 통지서
    • 시술확인서 원본☜ 시술 받은 기관에서 발급
    • ⑤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영수증 원본
    • ⑥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⑦ 통장사본
  • 문 의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