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 및 방법 등
신고 대상 및 방법 안내로 구분에 따른 내용, 참고사항
구분 |
내용 |
참고사항 |
근거 |
|
|
신고대상 |
- 부동산 매매 계약 : 토지 또는 건축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입주권
- 분양권 : 최초 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 (2017.01.20. 계약 건부터 신고 대상)
-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
(2020.02.21. 이후 계약해제건) ※ 증여, 교환, 판결문, 공유물 분할, 대물변제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 아님(검인대상)
|
- 신고서 양식
-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신고의무자 |
- 거래당사자(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1인
- 공인중개사(중개거래 시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신고)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공단 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
|
- 대리신고 시 위임장 첨부(위임인은 인감 날인 대신 서명 필수)
- 법인의 경우 법인도장 필요
|
신고방법 |
|
|
신고기간 |
- 계약체결일(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20.2.21. 이후 거래건)
|
|
신고사항 |
- 실제 거래가격
- 매도·매도인 인적사항
-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
-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계약대상 면적
-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 인적사항 및 개설등록사항
|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첨부
|
과태료 부과(법 제28조)
과태료 부과 구분에 따른 부과기준 안내
과태료 구분 |
부과 기준 |
관련법령 |
거짓신고(가격 외) |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2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3항 |
거짓신고(가격) |
최대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5 이하 |
지연신고 |
거래 가격 및 신고 해태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 |
허위신고에 대한 위반 행위 자진신고
-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리니언시 제도)
- 가격 허위 및 거래당사자 허위 직거래 위장 등 모든 유형의 허위신고에 대해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 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당사자의 과태료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 조사 전 : 최대 100% 면제 가능
- 조사 후 : 최대 50% 감경 가능
위반행위신고
- 위반행위
- 부동산 등의 실제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자
-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계약해제신고를 한 자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법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증거자료(거래가격 거짓신고, 거짓계약 신고 또는 거짓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 내역서, 진술서, 확인서, 당사자 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 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문의·신고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63-540-3815
부동산불법거래
실거래 신고서, 별지, 위임장, 위반행위신고서, 자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