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 기준
(기준일자: 23. 06. 30.)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사항 | 지원기준 및 내용 | 지원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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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
의복비, 음식물, 연료비 |
가구별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
2회(매월20일,말일) | |
의료 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비 (입원 및 외래진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약 500~2,000원) | 수시 | |
주거 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
주거비 (주거수선비, 임차료 등) |
가구별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기준중위소득의 47%이내) |
2회(매월20일,30일) | |
교육 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 교육활동 지원비(연1회)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 학 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교과서 대금(연1회) - 고등학생 : 정규 과정 교과서 전체 * 입학금(1회) 및 수업료(분기별) - 고등학생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 교육활동지원비 : 연 1회 * 교과서 대금 : 연 1회 * 수업료 및 입학금 - 수업료: 신청월부터 월할 계산 - 입학금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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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사망시 장제에 필요한 금품 |
1인 : 800,000원 | 신청일로부터 4~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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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급여 |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조산 및 분만전후의 필요한 금품 |
1인 : 7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
신청일로부터 4~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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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연고자 장제비 |
수급자 및 저소득층무연고자 |
장제급여지원 | 장제비용 -장례비용 일체 -납골당 안치료 |
대상자발생시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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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
취약·저소득계층 중 월보험료가 21,890원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월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이 월 21,890원 이하인 세대 |
매월 30일 -공단계좌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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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 급여 |
수급자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생계급여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중위소득의 30% 해당) -1인 623,300원 -2인 1,036,800원 -3인 1,330,400원 -4인 1,620,200원 -5인 1,899,200원 -6인 2,168,300원 |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 (생계급여 정기급여 일과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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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할인양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90% - 주거․교육 차상위 : 50% |
◦ 기준 :1인당 10kg ◦ 양곡본인부담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kg 2,500원 - 주거․교육 차상위 :10kg 10,000원 |
매월 21부터 15일이내 기관 : ㈜희망나르미 |
담당부서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 063-540-3479 수급자 급여 지원 기준